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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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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리틀월리 15.07.02 23:33 답글 신고
    주차금지 말뚝같은경우는 집주인주차장일테니.....차량통해는방해안될것같고.
    솔직히 가많있는거 들이박은건데


    .....주차금지 말뚝부숴졌으면 그것도 물어줘야햇을듯합니다

    돈안물어준게 다행이라생각하셔야할듯
  • 레벨 중사 2 diodiodio 15.07.02 23:33 답글 신고
    주차장 전혀 아니었습니다.. ㅠㅠ 차 한대 왔다갔다 겨우 할 정도의 골목 이었어요..
  • 레벨 상사 2 리틀월리 15.07.02 23:34 신고
    @diodiodio ?근데 왜 주차금지 말뚝이...어떤식이란거지....
  • 레벨 중사 2 diodiodio 15.07.02 23:36 답글 신고
    집 앞에 쇠말뚝으로 박혀있었어요.. 당시 경황이 없어 사진 하나 못남겨둔게 한이 되네요... 폭은 유턴해서 돌아나올 공간이 전혀 안되어서 후진해서 나오고 있었고 오르막길이었어요..
  • 레벨 상사 2 리틀월리 15.07.02 23:44 신고
    @diodiodio 네이버 로드뷰같은걸로 한번 도로 사진 가져와주시면 판단이....
  • 레벨 중령 3 웃는하루 15.07.02 23:33 답글 신고
    글 펑하시겠는데요...ㅎㅎㅎ
  • 레벨 중사 2 diodiodio 15.07.02 23:40 답글 신고
    글쎄요.. 제가 알아서 처리 했으니 딱히 잘못한건 없는것 같은데요.../
  • 레벨 소령 1호봉 사국수내게자주 15.07.02 23:37 답글 신고
    그땅이 집주인 거라면 님이 말뚝 훼손한것 까지 변상 해주시구오 집주인 땅 소유가 아닌곳에 불법 시설물이면 차 파손 청구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 레벨 중사 2 diodiodio 15.07.02 23:38 답글 신고
    네이버 지도에서 캡쳐라도 해와야겠네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7.03 00:08 답글 신고
    말뚝이 사유지에 박힌거면 물어주시고 보상우없을듯... 사유지가 아닌 공유도로면 보상청구가능.
    사유지라도 불법구조물은 신고 가능입니다
  • 레벨 준장 라바랍 15.07.03 00:35 답글 신고
    불법구조물이라서 보상 될 듯..
  • 레벨 중장 여사해 15.07.03 00:48 답글 신고
    근거자료가 있어야 정확하겠으나...

    아마도 집 앞 공유로상에 말뚝 박아 놓은걸로 추정되고

    이런 경우 불법구조물 설치로 인한 보상 청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 레벨 중위 1 꿈꾸는소 15.07.03 03:16 답글 신고
    응??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7.03 09:38 답글 신고
    집주인 편의로 막뚝을 박은거면 보상 가능 합니다.

    구청에 문의하면 알수있습니다. 불법말뚝이면 벌금 30만원짜리입니다.
  • 레벨 소위 2 제이j 15.07.03 13:51 답글 신고
    불법설치물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실거 같은데요?! 근데 왜 펑이라고 그러시지?!
  • 레벨 소령 2 엣지330 15.07.03 17:30 답글 신고
    사진이라도 있어야 알겠네요... 뭐라함부로 말하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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