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37564/2/1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글쓰기 앞서,여러분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부딪친 차종이 아우디a4입니다.. 차주께서 센터안가고 공업소가서 수리한다하셔서 공업소갔는데 견적 1100+알파나온다고 통보하셨고(차 앞범퍼 라이트 본네트) 차주께서 받으실 합의금이 한달동안 수리해야해서 한달 동급차종렌트비 900, 무사고에서 사고차량이 되었으니 감가상각비 300 총 1200 이라고합니다.. 여기서 650 만 받고 수리비 보험사에 납부하면 경찰에 신고안한다고합니다 무보험 무등록주제에 여러분께 도움청하는것도 염치없지만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0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수리비는 자차처리할테니 그 금액만큼 보험사로 넣어라
이렇게 아우디 차량이 제시한것 같은데 맞는지...
만약 글쓴분 과실이 100%에서 빼도박도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해봐야 위 내용에서 본인 형사처벌만 더해질뿐
더 나아질 것이 없어보입니다. 당연히 깍아준다는 부분도 FM 혹은 +@가 될수도있구요...
제 능력으론 어떻게 답이 안보이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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