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의거하여 차마에 속합니다.
자전거가 제일 많이 위반하는 항목
1.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차도에서 자전거 운행 (도로교통법 제 13조)
2.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않고 타고 운행 (도로교통법 제 27조)
3. 신호,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 5조)
4. 보행자의 통행 방해 (도로교통법 제 27조)
5. 자전거 두대이상 나란히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 13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속하여 자잘한 위반사항들이 많지만 제일 많이 하는 다섯가지 위반을 골라봤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다는 범칙금의 가격이 낮습니다. 위반항목에 따라 1,2,3만원 입니다. 단속을 하고자 할때 어려운 부분이'사실입증' 입니다. 이 부분은 단속하는 경찰관 재량이지만 누가봐도 위반을 하였다 라고 생각할만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충분한 단속사유가 됩니다. 우선 내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잘 보일만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자전거가 찍혀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112로 전화걸기 뭐하시다면... 위치해 있는 동네를 관할하는 파출소,지구대 일반전화 검색후 전화하시면 됩니다. 파출소,지구대 일반전화로의 신고라도 경찰관은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건 출동경찰관이 올때까지 자전거뒤를 안전하게 밟아야겠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면 설명을 하여 앞서가는 자전거를 경찰관이 세워서 범칙금고지서 발부를 하겠죠. 자전거 운전자가 우겨도 신고 or 민원이 들어왔을때 사실입증만 확실하다면 왠만하면 단속 할겁니다. 불응하여 거부하면 즉결로 넘어가고 더 꼬이게 되는거죠... 끝!!
땀났으니 씻고가자고하면 백프로 성공
요즘은 자전거 동호회 여자들이 먼저 모텔가자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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