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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24 답글 신고
    오토바이 얘기고 자전거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방해, 인도주행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왜 자멸하세요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5.07.07 23:28 답글 신고
    https://ko.wikipedia.org/wiki/%EB%B0%94%EC%9D%B4%ED%81%AC

    자전거도 이륜차입니다 초딩님^^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33 신고
    @수동조작 윗 기사에는 이륜차 단속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고 오토바이를 단속한다고 써있는데요?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5.07.07 23:36 답글 신고
    http://news.donga.com/3/all/20150629/72175923/1
    보세요.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44 신고
    @수동조작 무리지어 가는 행위를 단속하는것이 아니고 무리지어 두개 차선이나 병렬주행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것을 단속하는거에요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25 답글 신고
    자전거의 경우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병렬주행은 단속대상이 맞지만
    한줄로 도로 끝에서 가는것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5.07.07 23:28 답글 신고
    떼빙시 병렬주행 하게 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순간 포착하면 신고 ㄱㄱ~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32 신고
    @수동조작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니 신호위반을 할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착해서 제가 신고할테니 님은 벌금을 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님은 자괴감에 우울증에 걸릴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의 이수준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5.07.07 23:37 답글 신고
    안타깝게도 면허취득후 한번도 없습니당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40 신고
    @수동조작 저도 안타깝게도 그런적이 없네요 ㅋㅋ
  • 레벨 하사 1 메르닭 15.07.07 23:26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07 23:28 답글 신고
    500만원과
    500만원 이하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50 답글 신고
    떼지어 주차한게 아니고 버스가 여러대 같이 다니면 단속하나요? 처음 들어보네요
  • 레벨 상사 2 까고있네 15.07.08 08:38 신고
    @초딩입맛 아는게 없네
  • 레벨 원사 2 힘이여쏟아라 15.07.08 08:42 신고
    @초딩입맛 관광버스 단속합니다
  • 레벨 소령 2호봉 거북현우 15.07.09 01:25 신고
    @초딩입맛 초딩 개쩌네 히발 기아18단인가ㅋ
    책좀읽어라 이돌대가리야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57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는 자전거가 들어가는거 자체가 불법인듯...
  • 레벨 소령 2호봉 거북현우 15.07.09 01:25 신고
    @초딩입맛 돌대가리
  • 레벨 준장 껄껄껄껄껄 15.07.07 23:38 답글 신고
    아니 대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 신호위반을 할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어느 행성의 논리인가?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47 답글 신고
    떼빙시 병렬주행을 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라는 논리행성의 논리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07 23:3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8호.19호.20호에서 나오는 용어 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라고 부르고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라고 부릅니다,
    즉 자전거는 이륜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46 답글 신고
    동네 꼬맹이들 둘이 같이 자전거 타고다니면 단속할건가요
    단속의 목적과 대상을 다 혼동하신듯 하네요
  • 레벨 준장 껄껄껄껄껄 15.07.07 23:50 답글 신고
    자전거도 법규상 엄연히 차마 입니다 그만큼 주의해야 할것이 많다는걸 말하는거 같은데요?
  • 레벨 상병 초딩입맛 15.07.07 23:52 신고
    @껄껄껄껄껄 당연히 주의해야할것이 많고 법규를 잘 지켜야죠 그거랑 떼빙 단속의 요점을 잘못 짚은거랑 뭔상관이에요?
  • 레벨 상사 1 하루의꿈 15.07.08 01:05 답글 신고
    차는 맞는데 때빙 단속은 법에 없어니까 괜찮다는 말씀 인가요 ?
  • 레벨 소령 2호봉 거북현우 15.07.09 01:27 답글 신고
    아우 히발 돌대가리
  • 레벨 하사 3 닉넴할께없네 15.07.07 23:55 답글 신고
    자전거의 경우 병렬주행이 아닌 앞뒤로 줄지어 타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자동차등]에는 사람이 발굴려서 가는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걸 금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이나 단체출장 또는 여러 가족이 함께 휴가 갈 때 여러 대의 버스나 자가용차로 이어서 간다고 해서 바로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레벨 이등병 희온 15.07.08 02:35 답글 신고
    법을 자기맘대로 해석하는 보배드림 수준...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허스키 15.07.08 17:25 답글 신고
    세금 거둬들이는소리 두두두두...들립니다..세수도 부족한데 아싸구리~~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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