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5.07.07 23:40 답글 신고
    초딩입맛 때문에 고생하셨네요ㅋㅋ
  • 레벨 중장 겨울파도 15.07.07 23:44 답글 신고
    눈높이에 맞춰줘야겠죠 ㅎㅎ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07 23:48 답글 신고
    @수동조작

    님이 자전거도 이륜차라고 다른 댓글에서 말씀하셨는데,
    위 공지문 내용을 보면 이륜차(=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 레벨 중장 수동조작 15.07.07 23:56 신고
    @복날변견 따지고보면 자전거는 이륜차 맞습니다. 떼빙 정의보시면 자전거 포함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07 23:59 답글 신고
    @수동조작

    님말씀처럼 자전거가 이륜차가 맞다면 그냥 이륜차라고 말하면 다 포함(오토바이 + 자전거)인데
    위 공지문에는 무슨 이유로 이륜차와 자전거라고 따로 말할까요?
  • 레벨 일병 무조건안전 15.07.08 00:01 답글 신고
    따지고 보면 이륜차가 맞는게 아니라
    떼빙에 대해 정의 하는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떼지어서 이동하는 것을 뜻 한다는 얘기인것 같구요
    단속 하는 행위가 이륜차에는 떼빙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전거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인도 주행을 단속 하겠다고 되있네요
    이륜차랑 자전거는 엄연히 나눠져있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08 00:05 신고
    @무조건안전

    그러게 말입니다.

    수동조작님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말인데 자꾸 자전거도 이륜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시네요.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보면
    이륜차(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분명히 다른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08 00:07 답글 신고
    @ 수동조작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8호.19호.20호에서 나오는 용어 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라고 부르고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라고 부릅니다,
    즉 자전거는 이륜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 레벨 중장 여사해 15.07.08 00:25 답글 신고
    에효.... 이런거 한시적으로 행하지 말고 제발 좀 꾸준히 했으면 합니다.
    저도 자전거 타지만....좀 전에도 집에 오는 버스 기다리는데 정류장 인도로 자전거들 엄청 달리더군요.
    아줌마는 인도에서 타지 마세요~ 해도 못 들은척 쌩~
    마지막 학생놈은 나 보고 비켜주세요 하길래 안 비켜줬더니 가방을 밀어가며 뿌득뿌득 ...
    확 쥐어 패버리려다 참았다는.....
  • 레벨 중사 2 출전 15.07.08 03:08 답글 신고
    3월부터 11월까지만 집중단속해주면될듯
  • 레벨 중위 2 조커는조커따조커서 15.07.08 08:30 답글 신고
    아주그냥 싹다 딱지ㄱㄱ세금도부족한데 잘된듣
  • 레벨 이등병 후나양 15.07.08 08:57 답글 신고
    @복날변견
    공도 이용할 땐 이륜차고
    이렇게 단속할 땐 이륜차아닌 자전거고?
    무슨 박쥐도 아니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7.08 12:45 답글 신고
    복날변견님이 틀린걸 틀리다고 지적해주는 댓글인데 뭔 박쥐얘기가 나오나요??
    공도 이용할때도 자전거고..단속할때도 자전거죠..
    오토바이까지가 이륜자동차라는것이고...
  • 레벨 소령 3 경대앞노숙자 15.07.08 09:12 답글 신고
    아니 2개월만 특별단속하지말고 꾸준히 계속하라고...왜 2개월만하는데

    그럼 자전거 동호회(아니 정신병자 모임)에서 뭐라고 공지올리는줄 알어?


    7,8월간 특별단속이랍니다. 7,8월간 도로에서 달리지마세요^^우리 사랑하는 동호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요...ㅉㅉㅉ
  • 레벨 중위 1 빨강비행기 15.07.08 10:10 답글 신고
    단속하기는 하나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7.08 12:48 답글 신고
    메르스때문에 안하던 음주단속도 10일부턴가 다시 재개한다더군요..
  • 레벨 상사 1 블박이 15.07.08 13:27 답글 신고
    헐...캠코더 단속...자전거가 번호판이 있나요? 오토바이도 정상 번호판 달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레벨 상병 에스턴마티즈 15.07.08 15:09 답글 신고
    자전거도로에 주차되있는 차량 단속후에 인도 못가게 단속해주삼 애들데리고 도로에서 무서워서 자전거 타겠나요...
  • 레벨 원사 3 시베리아허스키 15.07.08 17:20 답글 신고
    1년 365일 단속해야쓴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