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 보면 이륜차가 맞는게 아니라
떼빙에 대해 정의 하는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떼지어서 이동하는 것을 뜻 한다는 얘기인것 같구요
단속 하는 행위가 이륜차에는 떼빙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전거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인도 주행을 단속 하겠다고 되있네요
이륜차랑 자전거는 엄연히 나눠져있네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라고 부르고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라고 부릅니다,
즉 자전거는 이륜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에효.... 이런거 한시적으로 행하지 말고 제발 좀 꾸준히 했으면 합니다.
저도 자전거 타지만....좀 전에도 집에 오는 버스 기다리는데 정류장 인도로 자전거들 엄청 달리더군요.
아줌마는 인도에서 타지 마세요~ 해도 못 들은척 쌩~
마지막 학생놈은 나 보고 비켜주세요 하길래 안 비켜줬더니 가방을 밀어가며 뿌득뿌득 ...
확 쥐어 패버리려다 참았다는.....
님이 자전거도 이륜차라고 다른 댓글에서 말씀하셨는데,
위 공지문 내용을 보면 이륜차(=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님말씀처럼 자전거가 이륜차가 맞다면 그냥 이륜차라고 말하면 다 포함(오토바이 + 자전거)인데
위 공지문에는 무슨 이유로 이륜차와 자전거라고 따로 말할까요?
떼빙에 대해 정의 하는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떼지어서 이동하는 것을 뜻 한다는 얘기인것 같구요
단속 하는 행위가 이륜차에는 떼빙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전거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인도 주행을 단속 하겠다고 되있네요
이륜차랑 자전거는 엄연히 나눠져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동조작님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지칭하는 말인데 자꾸 자전거도 이륜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시네요.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보면
이륜차(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분명히 다른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8호.19호.20호에서 나오는 용어 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를 이륜차>라고 부르고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라고 부릅니다,
즉 자전거는 이륜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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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전거 타지만....좀 전에도 집에 오는 버스 기다리는데 정류장 인도로 자전거들 엄청 달리더군요.
아줌마는 인도에서 타지 마세요~ 해도 못 들은척 쌩~
마지막 학생놈은 나 보고 비켜주세요 하길래 안 비켜줬더니 가방을 밀어가며 뿌득뿌득 ...
확 쥐어 패버리려다 참았다는.....
공도 이용할 땐 이륜차고
이렇게 단속할 땐 이륜차아닌 자전거고?
무슨 박쥐도 아니고..
공도 이용할때도 자전거고..단속할때도 자전거죠..
오토바이까지가 이륜자동차라는것이고...
그럼 자전거 동호회(아니 정신병자 모임)에서 뭐라고 공지올리는줄 알어?
7,8월간 특별단속이랍니다. 7,8월간 도로에서 달리지마세요^^우리 사랑하는 동호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요...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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