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옆 차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음;;
2.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경우(이런경우 많음): 따릉거리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 지나감
-특히 어린이일 경우 서행으로!
3. 근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불법인지 알지만 그냥 인도로 감;;
-그래서 인도에 사람 나타나면 최대한 조심하고 절대 따릉따릉따릉 안해요
4. 횡단보도 건널 때: 이건 솔직히 그때 그때 다름.
- 사람들이 좀 있으면 끌고 가고... 사람도 없고 한산하다 싶으면 서행으로 타고 감;;
근데 횡단보도옆에 자전거용 횡단보도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긴 떳떳하게 타고감ㅋ
(아 근데 자전거용 횡단보도로 건널때로 내려서 끌고 가야는 건가??)
5. 차량 캐리어로 이동 시엔 보조 번호판 필히 부착! 야간엔 자전거 후미 등도 켜놓음.
-가끔 자전거 달고.. 번호판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음. 신고 하고 푼데 번호가 안보임ㅜ
6. 아 또하나!
가끔 사람들 많은 데 자전거 속도 줄일 생각은 안하고
호루라기 불고 따릉따릉따릉따릉 신경질적으로 울리고
자전거 도로에 왜 있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몇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고
"아 천천히 가면돼지 따릉따릉 거리기는!!!!"
7. 추가! 특히 아줌마들 뒤에서는 따릉거리지 마세요. 꼭 자전거 주행하는 쪽으로 피해요;;
굿입니다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가면서 따르릉 하는 자전거들 짜증납니다.
따르릉 소리에 화들짝 놀래서 뒤 돌아보면 바로 옆으로 휙 지나가는 자전거들 진짜 발로 차고 싶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시 가해자가 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보거든요.
자전거도로라고 해도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3번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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