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을 가던중에 4차선에서 갑자기 K7이 껴들면서 속도를 늦춘건지 브레이크 밟은건지 접촉사고가 났네요.
제 생각엔 4차선에서 1,2차선으로 한번에 끼어들려고 한거 같은데 사고현장에선 상대방차주가 동승자가 화장실이 급해서 급하게 운전했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대인없이 보험사 불러서 대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상대방 피보험자가 대물 수리비 거부한다고 하네요. 정비소 보험담당자가 이런 경우도 잘 없다고 하던데..ㅠ
과실비율 좀 판단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빅엿 먹일 수 있을지도 부탁드립니다. ㅠ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과실은 들어오는게 보이긴했으니 1정도 될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대인없이 무과실은 가능해 보입니다.
엿먹이는 방법은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배에 많이 올라 오는 글 중에 FM 시전 하고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고 금요일에 공업사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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