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가 중안선에 걸쳐있거나 선을 넘어야 중침인 것이죠
그게 아니고 사이드미러가 중안선에서 벗어났다고 이것이 중침은 아닌것이고
그로인해 유턴대기중 사이드미러만 중안선을 벗어나
마주오던 차의 사이드미러와 부딧쳐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사고가 있을수도 있다생각이 들어 많이 궁금해서요
참고하고 싶어 여쭙는 것이니 아는만큼 판결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바퀴가 중안선에 걸쳐있거나 선을 넘어야 중침인 것이죠
그게 아니고 사이드미러가 중안선에서 벗어났다고 이것이 중침은 아닌것이고
그로인해 유턴대기중 사이드미러만 중안선을 벗어나
마주오던 차의 사이드미러와 부딧쳐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사고가 있을수도 있다생각이 들어 많이 궁금해서요
참고하고 싶어 여쭙는 것이니 아는만큼 판결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난 정지중이고 상대방이 중침이 아니고 정상 주행이라면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은 아닐것으로 보이네요.
중침 아니라고 할 분이네....
뒤 오버행이 한차로 다 넘어갈 판인데......ㅎㅎ
링크 글의 교통안전공단 교수님의 글에 의하면
차체 일부가 침범을 해도 중앙선 침범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님의 글 중에서 상대 차량은 유턴대기중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정지중이란 말이니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 여부와 상관 없이 과실은 100:0인 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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