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신문기사 몇 개를 보니 경찰에서 이제부터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시행일자 : 20일부터 계도기간, 27일부터 범칙금 & 벌점부과..(범칙금 4만, 벌점 10점)
개인이 블랙박스로 신고를 할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속주행 거리로 따지려나요?? 아니면 시간상으로 따지려나요??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거리로 따지기에는 애매모호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몇 초 이상 1차로 정속주행이면 신고가 가능하다
뭐 이런건가요??
확실한 기준이 보이지가 않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
아니면 개인은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2차선으로따라가며번호가나오게
1차선지속운행하는영상이면됩니다
추월 주행을 허용하면서 정속주행 단속을 실시간 으로 한다는게...
얼마든지 운전자의 핑계거리로 조롱 달할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런지..
유전유죄 무전무죄가 될런지..
정확한 단속근거 메뉴얼이 시스템화 되지 않은 상태로
단속경찰관의 주관적으로 단속을 한다는것에 신뢰도가 떨어질듯..
번호판이 안보이는건 미리 적어놓여.
1차로 주행 하는거 보이면 바로 2차로 뒤쪽에서 3분 정도 따라갑니다 ㅎ
이러면 앞차는 추월차로 위반이지만
뒷차는 추월차로 위반 및 안전거리 준수위반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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