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길을 지나가다 소방관들이 소화전 점검을 하는데 주변에 차량 이 주차를 했더라고요~
소화전 인근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처분 및 견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모두 유사시 소방차량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33조에 해당되는 사항인것같은데요....33조 3항과 4항에 해당되는것같네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인가 그렇고 승합차가 5만원인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탁상머리서 대가리 굴리는 놈들이 조직적으로 실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개무시 해서요..
안 할게요 ^.^
차 유리창을 부수고 호스로 차 좌우를 관통시켜서 소화전에 연결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개념없는 차주기 입에 거품 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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