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려고 가는중입니다
가다가 큰대로 길에서 좌회전 할려고 하다가 차가 너무 빨리 와서 정지를 하고 쾅 했는데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우기는 겁니다...그래서 영상을 올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제가 잘못을 한건가요?? 과실이 있는건가요??
한번 확인해주시고 말씀점 해주세요 ㅠ,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려고 가는중입니다
가다가 큰대로 길에서 좌회전 할려고 하다가 차가 너무 빨리 와서 정지를 하고 쾅 했는데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우기는 겁니다...그래서 영상을 올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제가 잘못을 한건가요?? 과실이 있는건가요??
한번 확인해주시고 말씀점 해주세요 ㅠ,ㅠ
님은 상대차량보다 선진입에다가 일단 정지를 했는데 상대차량이 와서 들이받아버리는군요.
상대차량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이면 완벽하게 상대차량 100% 과실이고,
똑같이 황색 점멸신호라 하더라도 상대차량이 서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차량 100% 과실로 판명됩니다.
님 차량이 잘못한 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상대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차선을 제외한다면 100%피해자입니다만
얼핏 봐서는 중침으로 좌회전시도로
보여서요.
상대는 정상차선 주행이나 블박님이 중침으로 넘어선거면 역전될듯 보여서요~
이유는 황색신호점등상태에서 우회전금지 좌회전을 하시면서 정지선에서 우측을 보지않고 서행불이행하다
정차한듯 보이지만 정지선을 넘어서 추돌하였으므로 상대방차 진행로에 정지선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내요.
물론 개인 의견이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태클거시는 분이 있을까? 조심스럽군요.
추가 글...
태클거는 분이 있어서 로드뷰까지 확인하게 됐내요.
상대방차로 정지선 있습니다. 황색 점멸이고요 고로 전 6:4 블박차 가해로 봅니다.
저정도면 A 필러 가려서 못봤다는 말도 못함.
좌회전 코너를 돌면서 A필러에 가려서 안보이는 구간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코너 시작부터 끝까지 속도 변화가 없는거 보면
운전미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1.이사고는 블박님이 피해자입니다.피해자인 이유는 아래서 설명
2.황색점멸시 교차로 통행방법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일단정지후 전방 좌우측을 살피고 통행해야한다
즉.위영상을 보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입니다.
3.삼거리신호시 대부분의 점멸신호는 한쪽이 황색등이면 한쪽은 적색 점멸입니다.
적색점멸등은 교차로진입시 일시정지(차량의 네바퀴가 정지한채로 일정한 시간동안 정지하여야한다) 황색점멸등은 일단정지 (네바퀴가 정지하나 순간적인정지) 하여야합니다 그럼의로 일시정지차량이여야하는 적색점멸등의 차량이 과실이 더많습니다 과실은8:2
4,만약 양쪽다 황색점멸등이라고하면 우선 블박님차량은 피향하려는 의도나 행동을 하셨기때문에 피해자로 보여집니다. 또한 진입자체를 우선시했기때문에 블박의 영향도 받을것같습니다
5.분명히 상대차량을보고 정지한것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박차주님도 교차로 진입시 일단정지후 출발하셔야합니다. 상대차량이 오고있음에도 불구하고(당시 진입전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구분이 안되는상황이지만) 본인이 조금더 빨리 진입하는 상황이니 가려다가 멈추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고는 예견이 되어있는것이죠.
방어운전의 의무는 사고가 날상황에서 방어를 하는것이 아니고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방지하여야 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을 지키셨으면 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수도 있기때문에 과실은 무과실 주장을 힘들것으로 보여지네요
잘받으면 9:1까지는 진행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상대차량이 적색점멸일시) 황색점멸이면(8:2까지 주장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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