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껴있어서 그런가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거 같은데요..
보험사와 통화해보니까 그사람이 병원을 가면 어쩔수 없이 대인을 해줘야하고 (참고로 조선족인지 연변 사람입니다. 자전거)
대인을 해주게 되면 보험료가 두배 할증 된다는데요. 지금 38만원인데 다음달에 갱신이구요.
내년에 할증을 피할수 없다고 하는데 대인 치료비 50만원 나오면 저보고 입금을 하면 할증은 안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쪽에 내 차 범퍼 교체비용 얘기하면서 니가 치료받으면 우리쪽에서도 범퍼 교체 얘기해서 치료비 선에서 끝내자고
이렇게 협상 할꺼라고하던데요. 이게 맞나요?
스스로 닷컴에 문의해보니까 제 과실이 0-10%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저도 과실이 있어서 100 대 0은
안나올거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외관으로 봐도 긁힌곳이나 쓸린 상처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자전거 파손 부위도 없습니다.
병원 간다고 하면 제가 반드시 대인을 접수해줘야 하나요? 제가 대인거부해도 자전거 쪽에서 요청하면 어쩔수 없이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한다는데요.
자전거랑 사고는 100대0나와도 치료비는 일단 물어줘야되는걸로..... 한문철 변호사님이 맨날 강조하셧죠
100대 0이면 오히려 자동차 수리비를 받으라고 강조를 하셨겠죠..
상대가 진상이면 렌트가고 같이진상해야죠
혹시 연변??
그래야 할증으로 인해 돈을 더 벌어먹을수 있다나....
어쨋든 아는게 힘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두손 놓고 타는 사람을
자동차가 무슨수로 막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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