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하다 앞차의 돌이 튀어 앞유리에 가로 세로 1.5센티 정도의 별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에게 말하니 보험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블박을 와서 확인하니 앞차따라가다가 유리 깨지는 장면은 있는데 돌이 확실히 보이지는 않네요ㅠ
주변에 차는 없고 앞차와 저만 주행중 좌우 돌 날아올곳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앞차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보험처리해서 접수 번호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글쓴님이 정확한 영상이 안찍혔다고 근심하는거쟎아요
말로야 일단 처리 해준다 해도
상대보험사에서 상대차 운전자에게 어떤 말을 할수도 있고
그에 따라 상대차 운전자가 증거영상이나 인식어려운 작은돌로 무과실 주장할수도 있으니 그렇죠...
짱돌 수준의 큰돌이 아니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여도 인지할수 없는 수준의 돌을 밟아서 글쓴이 차에 튀어 깨진거라면
앞차 과실 없습니다.
자비로 해결하셔야 하는 사항이에요
앞차가 대물처리해준다고하면 접수번호 받으셔서 유리업체가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글쓴님이 정확한 영상이 안찍혔다고 근심하는거쟎아요
말로야 일단 처리 해준다 해도
상대보험사에서 상대차 운전자에게 어떤 말을 할수도 있고
그에 따라 상대차 운전자가 증거영상이나 인식어려운 작은돌로 무과실 주장할수도 있으니 그렇죠...
바퀴에서 돌튀어서 유리창 깨졌다고
물어달라하길래 나한테 헛소리 하지말고
서울 시설관리공단이나 도로공사 가서
애기하라고 사람 귀찮게 하지말고
똘아이 취급했었는데 ㅋ
앞차분 정말 착하신듯
유리는 수리나 교체하면 되는데 그거 얼마한다고 자차를 쓰나요
자차쓰면 자기부담금에 보험료 3년 할인 안되요
보험쓰면 호구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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