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링크 입니다
https://youtu.be/d2T3zHmHs_4 (영상링크)
둘다 황색 점멸등이며 체어맨차량의도로가 대로. 제가 가는 길이 소로입니다.
내일 진술서 작성하러 가는데요.
첫날 경찰이 가해자로 될거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억울한면이 없지않아 있어서 여러 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1. 체어맨의 무리한 진입. 과속까지는 아니라고 경찰이 말하지만 무리한 진입이라고 여겨집니다.
2. 앞쪽의 카니발이 가장먼저 사거리를 진입했으나 아마 체어맨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반쯤 나온상태로
정지를합니다.
3. 제가먼지 정지선을 지나고 서행하고있으나, 체어맨은 후에 진입을 했지만 빠른속도로 지나가려다가
(블박)영상으로보면 직진으로 지나가는거 같지도 않고 카니발 차량때문에 좀 핸들을 틀어서 지나가는걸로 보입니다.
4. 사고후에도 다른 차량들은 사고난 제 차 앞으로 잘 지나갑니다.. 대로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즉 무리한 진입만 아니었더라면 충분히 지나갈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고싶습니다..
이제 4시간뒤면 조서를 써야하는데
너무답답해서 올려봅니다..
한가지 발견한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입니다.. 30키로 제한이구요
체어맨 차량 속도가 30키로가 만약에 넘게된다면 유리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속도측정은 영상만으로 가능할까요??
블박님도 한 번 더 주위를 확인하고 가셨음 좋았을 것 같아요. 쫌 아십긴 하네요.
맞은편 카니발도 체어맨이 안 멈추고 들이댈 것 같으니까 선 것 같네요.
전 과실 비율은 모르겠지만 사고처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태클은 아니구요,
이전 글에는 지인 사고라고 하셨는데 이번 글에선 회원님 사고처럼 글을 쓰셨네요?
그냥 궁금해서....... ㅋㅋ;;;;;;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1.정지선 둘다 일시정지없음(글쓴님은 정지에 가까운 서행일뿐)
2.동시진입일 가능성(현저한 선진입 인정여부가 관건)
3.체어맨차량은 교차로를 거의빠져나갈 시점에 측면사고
4.교차로 진입전 서행해야할뿐, 교차로는 신속히 빠져나가야함.
이렇습니다.
->여기서, 글쓴님이 교차로 진입시 (정지에가까운)서행하셨는데요, 피해자가 되기위해서는 정지선도착시까지 상대차량은 보이지도 않았다는, <현저한 선진입>을 주장하시는 방법뿐인것같습니다.
(본인차량 정지선도착-상대차량 정지선도착 시간의 텀을 프레임별로 잘라서 서면으로 제출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듯)
질문하신 속도는 영상을 지나는 거리측정(실측)과 걸린시간으로 구할수있습니다만, 별의미없어보입니다.
v=s/t
다른차 멈추면 같이 멈추지..
선진입. 우측차량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차라리 점멸등 서행)로 밀어야 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잘못이용하면 역으로 당할 수도;;;;
체어맨은 자기가 큰길이니 비켜라~ 하면서 가는거 같고..
그래서 건너편 차는 나오다가 멈칫하는게 보이네요..뭐 님의 상황이야 충분히 억울할만도 하지만..
뭐 서로 억울하기도 할듯..
제가 만약 판사라면 55:45 주고 싶네요....
할수없죠.
봤을거 아녜요. 전방 상황은 단디 봐야쥬
위치 http://me2.do/FbW9Cr03
체어맨도 그쪽차로 정지선을 넘고 있네요... 일단 동시진입이고
체어맨쪽 대로 블박쪽 소로 ... 블박차량7 체어맨3 정도면 맞겠네요..
교차로 진입을 시작하면서 충돌시각까지 4초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블박차가 명백한 선진입니다.
충돌된 부위를 보고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박차는 서행인데 반하여 상대차는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상대차가 측면을 받힌 것입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를 보겠습니다.
소로의 차가 선진입인 경우에는 선진입 차가 피해차량이 됩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6
도표 보시면 소로의 차량이 선진입이면 6:4(소로차 선진입)로 피해자가 됩니다.
결론
소로의 블박차가 선진입이기 때문에 6:4로 피해차량 입니다.
만약에 상대차가 속도까지 어긴 것으로 판정이 나면 7:3(소로 선진입 차량)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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