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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베이글남 15.08.06 08:52 답글 신고
    사고랑 음주랑은 별개구요.. 영상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 레벨 준장 운영자C 15.08.06 09:11 답글 신고
    밑에보면 이거랑같은사고 있네요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6 09:19 답글 신고
    차수리랑 대인은 모두 민사 입니다. 블박없이 상황만 봐서는 직진차랑 좌회전 차랑 사고라 가해자가 맞을듯하구요...블박이 있으면 몰라도 현재상황은 그렇습니다...음주는 형사사고라 대인접수시 상대방이 형사합의 하고자 할경우 추가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듯 하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8.06 09:38 답글 신고
    음주따로 과실 따로라구요..
    진진차량과 좌회전때는 좌회전이 과실이 더많아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06 09:43 답글 신고
    음주자체는 사고와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직진차와 좌회전 차의 사고시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가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영상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할수는 없지만
    님 보험사에서 무슨 근거로 5:5를 주장하는지 과실비율만 보면 좀 이해가 안가는군요.


    (동일폭 도로인 경우)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우측방향 위치에서 좌회전 한 경우에만 기본과실비율이 6(좌회전차):4 이고요.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0


    (동일폭 도로인 경우)
    그 나머지 방향에서 좌회전 한 경우에는 기본과실비율이 7(좌회전차):3 에서 시작합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1


    단 좌회전 차량이 대로이고 직진 차량이 소로이면 그 때는 5:5 정도라고 합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3


    두 도로가 동일폭의 도로라면 좌회전 차가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에 비하여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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