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염치 아니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고있다가 중간에 나와야 해서 보증금 받는 조건으로 본사쪽에 모든 권리를 넘기고
이번 7월31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본사측에서는 메르스 관련 사태때문에 자금회전이 안되어 그냥 한달정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가맹계약해지 합의서를 써놔서 공증을 받아놨는데요..
돈을 지금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이쪽 관련 민사쪽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나 법무팀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