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1회 전력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원천 배제하지만 단 1회 적발된 경우에 한해 은전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상습적 음주운전 위험성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지난해 1월 설 특별사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자를 배제했다. 그러나 1회 위반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1회 음주자에 한해 은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음주 사면은 음주행위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들에게
면허 부활 및 재취득을 위한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면허 취소자의 경우 결격기간을 면제하더라도 처음 면허를 딸 때와 똑같은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백상경 기자 /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자 1회에 한하여 사면할것 같다는 기사가 떴네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 문제가 되면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8월 14일날 따야되는거니까요?
준비중에 추가되는 사람은 배제하겠죠
생계형 운전자는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생계형 운전자는 개뿔이나...밥줄 걸린놈이 음주운전하면 배가 부른거지...
음주운전 적발 시 사지절단하면 공평하고 재범률 0%
더큰 사고로 그자리로 돌아갈듯!!
생계형보다 주계형으로 힘든 것일듯 한데요
그들에게는 희소식 우리들에게는 절소식
완전 한번에 대사면이 단행이 되는군요
이번 광복절은 범죄자들의 광복절이 되겠다는
다른날로 하려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