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안나오고요...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그런게 아니라 차가 지나가는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가면서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과실도 적지 않게 나올 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저런 식으로 뛰어드는 보행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져..아무리 차량이 서행해도 사람이 뛰어들어서 부딪히는 거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차량 입장에선 정말 억울한 겁니다. 사람이 와서 부딪혔는데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꼬마아이를 떠나서, 사람이 차를 충격한건데.. 무조건 차 잘못이 나오다니ㅜㅜ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보행자도 차량을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보행자과실도 30%이상은 나올듯인데요
전 운전자 과실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건 그냥 아이가 와서 박은거;;
퍼오긴 했지만 블박 풀영상 궁금하네요
아이가 횡단보도에 천천히 진입했다하면 차량이 보였을텐데..
아마도 뛰어오다가 그런것 같아요;;
발을보면 뛰어오더가 무언가를 보고 멈출려고 팔을 내밀잖아요..
천천히 오면서 저렇게 오는 아이는 많지 않겠죠??..
정지화면으로 보면 없어보이고
저는 아파트앞 사거리에서 아줌니가 저리 박아서
아줌니가 연신 죄송하다고 파스값만 달라고 해서 3만원 드리고,휀다 푹 들어간거 자비로 고쳣습니다.
참고로 ...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지나가던 사람이 부닺쳐서 다쳐도 보험처리 해주어야 합니다.
이해 못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그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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