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에 서식중인 32세 회사원입니다.
저는 7월23일 23시경 강서구 등촌역에서 증미역 방향으로 이동도중
음주 만취운전자가 후방 추돌하여 사고가났습니다.
후방 추돌차량 100프로 과실로 사고 처리가 진행되었고 , 저의 차는 노원구의 한
공업사로 입고하였습니다. 차량 렌트도 같이 이용하였습니다.
그 후 8월4일 화요일 차량 수리를 마치고 렌트카 직원이 저의 차량을 저에게 이송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짐을 렌트카에서 저의 차로 옮기려고 트렁크 문을 열었을때
그 안에 낚시대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낚시용품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량에 남은 기름 게이지와 키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공업사에 인계시 정확한 키로수는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하지만 기름 게이지는 기억이납니다.
적어도 65프로 이상이 남아있었습니다.
차량 인수시 기름은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더욱더 황당했죠....
아 이거 뭔가가 있구나 싶어 ,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더 크게 머리가 아파옵니다.
블랙박스에 아무런 영상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게되었습니다. (제차는 티구안입니다.)
음악을 듣기위해서는 sd카드에 노래를 넣고 그것을 오디오에 삽입하여 노래를 듣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랙박스의 sd카드에 기존 저의 음악을 넣어놓고 제 음악이 들어있던 sd카드에 뽕짝과 트롯을 넣어
그것을 블랙박스에 삽입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놨습니다
사고가나고 일처리도 신경쓰이는데... 몸도 아픈데... 믿고 수리를 보낸 공업사에서
저의 차량을 자기네들 마음데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또 숨어있던 문제들이 하나 하나 나타남에따라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공업사에서 수리를 마치고 차주에게 차량을 보낼시에 공업사 내부에 날리는 그 뿌연 먼지가 차량 내부에 수북하니
쌓여있었습니다.
휴~~~
정말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속이 썩는것같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복원비용 50 ( 업체 문의하니 40에서50만원 선이었습니다. )
그리고 저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100만원이라는 금액 총 150만원을 공업사에
요구하였고 , 공업사 사장은 나몰라라 사용한 직원과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식이었으며
제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공업사 직원은 너무 과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에게 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허허 참....
이글을 읽고계시는 네티즌분들 또는 기자님들~~
저에게 연락주십시오~~!
이런 무개념한 공업사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써 다 못적은 부분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 연락주세요~~!
010-8628-6781
두서도없고 형식에도 맞지않는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절도]라는 형죄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고소여부와 처벌여부 논의 하시고
민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당한 보상금액을 통보하고 소액심판 청구해서 집행할 명분을 만들면 됩니다.
기자나 넷심으로 해결하는것보다 더 효율적이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331조의2)
무식한건지,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요즘 비양심들이 너무 많네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요구한 금액 다 받아내기 바랍니다. 못 준다 하면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면 아마 다 줄 겁니다.
[사용절도]라는 형죄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고소여부와 처벌여부 논의 하시고
민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당한 보상금액을 통보하고 소액심판 청구해서 집행할 명분을 만들면 됩니다.
기자나 넷심으로 해결하는것보다 더 효율적이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331조의2)
직장생활로 시간 내기가 정말로 어렵네요 ㅠㅠ
제 제안에 응하지 않았으니 더 큰 화를 입힐껍니다.
후기도 올리겠습니다.
저도 카센터 하지만 도대체 정비하면서 블박 꺼야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 하거든요.
방전으로 인한 암전류측정시에나 빼면 모를까......
저는 그래서 공업사 차량 수리 맡기기 전에는
내부 외부 전부 사진찍어놓고 계기판도 공업사 들어가서 키 넘기기 전에 사진 찍어놓고 차량 맡깁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확한 증거가지고 따질수 있기 때문이죠
봐줄거없고 흥정도 없이 냉정하게 처리하세요
블박 꺼져있고 키로수가 몇십키로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
양아치네요 꼭 보상 받으시길
차량안 소지품 및 소액의현금 (특히 잔돈모은다고 500원 많이모으고 다니는분들)
그리구 차량맡길시 블박 인위적으로 끄지말것 강조 그리구 중요한건.. 며칠걸리는 작업이면 하루에한번 불시검문..
공업사에사 블박선뽑고 자기 자가용만양 타는거 솔직히 다반사입니다..
님차 뿐만이게습니까?? 저 습성 못버립니다
잘해결하세요
페차만들었다는 뉴스본적이있네요
흐미 우쨓쓰까
후방 100프로시니 걍 센터 가시지 ㅠㅠ 염창 센터가 좀 후지지만...그래도
저는 올 봄에 염창역앞에서 새벽에 술먹은 놈이 뒤에서 들이 박아서 .. 센타 견적 1500만원 ㅠㅠ 다행히100퍼 대인대물받고..
노원주민인데 안가려구욥
경찰서 민원실에 상담하시는분에게
여쭤보세요.
아마도 형사건 가능성이 ..
저는 이m지 레스큐 라는 프로그램 받아서 복구해봤는데 100%복구 됩니다.
포맷한거 금방 복구되더라구요...
복구비용도 청구하실테지만^^
왜 남에 차를 타고 ㅈ랄이야.
추천합니다
아~~열받네..
더 좋지 않나요
살펴보니, 예전에있던 흔적이.....있네요.ㅋ 항의했고, 분명히 교환을 했지만, 다시교환해준다고하네요.ㅋㅋㅋ
차를 가지고왓길래, 살펴보니.. 아직도 살짝 흔적이... 교환은 하지 않고, 도색하고, 열처리만했더라구요.
더이상 따지기도 귀찮아서 그냥 보냈어요.. 제차는A6입니다
그분께 조언구하심이ㅋ
발렛주차해준다드만 손님태워오던ㅋㅋ
공업사 놈들이 멋대로 타고 댕기다가 뺑손이라든가~
끝가지 받아내세요
수리후 받자마자 이상잇을시 상대방보험사에연락해 지급정지시켜놓으시면 똥줄타는건 정비소에요
아 정비소가 다시해준다고 할땐 절대거절하세요..
저는 다시믿고맏겼다가 차안줌... 지급정지풀어줄때까지안줬네요..
경찰에서도 수리비가지급되야 인수가된다고하고
범퍼하나교환해도 300달라고
부속값35만밖에안하는데
미쳤군요..벌금보다 조금아래인 300~400에 합의금요청하셔야할듯요~
직원이랑 알아서 하라는 업주는 무슨깡인지..
직원놈이 차를 다 뒤져 비상금이랑 물건들을 가져갔길래
사장이랑 대판....
직원놈 짤리고 월급압류
돈으론 못주고 엔진오일로 10번 갈아준다고......헐~~
그뒤로 안갑니다...
100원 짜리랑 섞여있었는데 ^^ 참.. 스스로의 가치를 값매김하는 놈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차팔이 폰팔이 렉카 : 3대 쓰레기
차량 관련 놈들은 완전 개 자슥들 뿐이네 ㅎㅎㅎ
권리자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절취운전과 무단운전으로 나누어 집니다.
# 절취운전
절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자의 동의없이'는 권리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지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인해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
이상 서초동 수송선임하사가 댓글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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