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nia.or.kr/accident/24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에서 1번 케이스와 같은 경우입니다.
제 차량은 직진차량 상대차량은 골목에서 도로로 좌회전에서 진입하는 경우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차 왼쪽 옆부분을 박았습니다.
상대는 블랙박스가 없다했고 전 블랙박스 영상있으나 모자이크작업이 안되어 아직 못올립니다.
당연히 상대가 가해차량이라 생각했으나 제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는거같습니다.
이유는 씨씨티비보면 제차량이 중앙선침범을 했습니다.
일단 제주장은 주차된 트럭에 의해 상대차량이 나오는걸 볼수없었고 주택가라 양쪽 도로가로 주차된 차량이 있어
중앙선침범은 인정하나 그게 사고 원인이라 생각되지 않는다입니다.
상대차량이 차량 대기없이 불쑥 튀어나온게 사고원인이라 생각되어서 글올립니다.
제 잘못이라면 받아들여야겠지만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 글 올립니다..
영상본친구들도 상대차량 잘못이라 생각된다는데 ㅠㅠ
영상은 모자이크처리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중침 아니더라도 날사고인데요?
가해자 차량은 트럭때문에 블박님을 못보고 들어선것..(정지후 확인도 없이 들이밀었음..)
블박님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머..보험사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못본죄로 20%에서 10% 물릴거임..
울산 꽃바위 해양 출입문쪽 도로랑 비슷하네여~ ㅎㅎㅎ
사고를 충분히 예측할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방어운전을 전혀
안하시는걸로 보입니다
나오는거 보이는데 속도 안줄이시네..
이런 경우 모서리에 새워놓은 트럭 과실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님이 피해자입니다. 금감원 민원 넣고 분심위에 올려보세요.
가해자도 목이아파서 오른쪽을 못보고, 피해자도 앞만보고,,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중침, 충돌했다는
주장인거 같네요..... 음.....
그렇다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되는데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입니다.
블박님도 무과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80:20(?) 정도 블박님 피해자
빗물때문인지 중앙선이 끊겨있는지 안끊겨 있는지 재대로 분간이 안되네요...
정지선은 안보이는걸로 봐서 끊겨있는것 같지는 않고, 점선인지 아닌지가 중요할듯...
점선이면 8:2정도, 실선이면 과실1이라도 억울하실듯...
모닝이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ㅡㅡ;
모닝 100프로 보이는데요 과실 10정도 잡힐 수 있을 수도있고요.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할거라 생각 못하죠.
기본적으로 게다가 빗길이라 급제동 할 수는 없죠.한다 한들 어차피 사고는 나구요
중앙선이 성립 되는거는 모닝이 반대 차로에서 오고 있어야 성립이 되지요..
모닝 바퀴만 봐도 좌회전인데
그렇지만 저곳은 모닝이 좌회전 가능한곳
좌회전이 불가능한걸로 보이는데....
글쓴분 스타일 싫습니다. 차 거리감각이 안되면 서행하시던가,상대차가 직진이라면 100퍼 중침 사고인데 회전이라고 피해자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