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덤프를 추월하고자 추월차선에서 추월을 하려고 했습니다.
추월 도중, 덤프 왼쪽 하단에서 떨어지는 자갈등 낙하물에 의해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덤프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영상 및 차량번호도 녹화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 및 고속도로 순찰대쪽에서 조사는 완료되었고요 상대방 전화번호도 파악하였습니다.
1. 덤프트럭이 3차선이 아닌 2차선을 점유하고 계속 불법주행
2. 이를 1차선에서 추월하고자 하는 순간 낙하물에 의해 앞유리창 파손
그러나 덤프트럭 차주는 인정못하겠다며 버티는데요
이후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영상에는 상대방 차량번호가 찍혀있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블박영상에 덤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및 낙하물이 유리창에 부딛치는 증거물도 확보가 되었고요
이를 토대로 다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때 영상을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상대차량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직접 연락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합의를 하던지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돌맞은 사람이 해야하는지...? 보통 경찰서에서 사고접수해서 상대방 및 보험사측에 알아서 처리해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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