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자전거가 가해자 운전자가 피해자가 맞는거 같습니다.
편도 1차선 구간에서 자전거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채로 따라오다 사고난것이니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더 많을듯 싶구요... 다만 깜박이를 충분하게 미리 켰느냐가 블박차주의 잘못이 있느냐 아니면 과실이 10퍼센트라도 잡히느냐가 문제일듯 싶군요.... 만약 블박 녹음상태에 깜박이 소리가 전혀 녹음되지 않았다면 과실이 10%센트라도 잡힐것이고,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용은 온전하게 블박차주가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분의 과실이 10%라도 잡힐듯 하여, 차라리 자전거 대물을 물어주는게 싸다는 생각에
자전거 운전자와 쇼부를 치지 않았나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한도끝도없이 들어누워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므로,
입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보상을 해주려고 한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저정도 충격에 자전거 파손 택도없는 소리입니다.
산악용 자전거에 풀샥 즉 산도 아주 험한산 타라고 있는자전겁니다. 그게 저정도 충격에 망가진다고요?
앞 휠셋이 약간 상처 입었으면 모를까 다른부분이 부셔졌다는것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저는 하드테일 자전거로 40킬로 이상의 속도로 새로 공사한 아직 차선도 안그려진 도로내리막을 내려가다 맨홀 (새로 포장해서 깊이가 5cm이상에 앞바퀴가 처박히면서 자전거랑 저랑 나른적이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쓰고 바람막이 까지 입어서 머리와 왼쪽어깨가 바닥에 갈렸지만 어깨 멍들고 헬멧이랑 고글 작살나고
손등 살짝 까지고 자전거는 전혀 이상없이 멀쩡했습니다. 산악용 자전거가 무슨 로드자전거도 아니고...
사진보니 핸들도 안돌아갔는데 진짜 제대로 옆치기로 박으면 핸들도 돌아갑니다. 핸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평탄한 길에서는
프레임이 땅에 부딫치는 일은 없습니다.
안장도 카본안장도 아닌듯싶고, 화질이 나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파손은 없는것 같습니다.
무탱구리님 글 제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보험사 측에선 제가 90% 자전거 10% 라고 계속 잡아 떼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보험사직원과 통화하면서 보배드림 글 위주로 말씀드리니 보험사측에선 제대로된 해명조차 못하고 어벙벙 거리기만 하더라구요.. 저를 호구로 본건지 덤탱이 씌우려는것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마지막은 금감원 민원 신청넣고 자회사 글까지 올릴 생각 입니다. 후에 후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외 님과실이 9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편도1차로에서 그것도 님이 자전거를 추월해서 우회전 한것도 아니고
님이 선행차량이고 자전거가 후행 인데 어떻게 님이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 참 ㅋㅋㅋㅋ
님이 우회전 하려고 깜빡이 켰다면 님과실 0% 봅니다.
만약 깜빡이 미점등 증명되면 님과실 10~20%봅니다.
웃기고 자빠진 얼빠진 자전차 운전자 빅엿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봄사 담당자 교체 및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요~
한문철 변호사(스스로닷컴)에도 문의 해보세요~~
저 로드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과실 100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깜빡이 켰다면요..안켰다면 1:9정도로 나오겠죠..안전거리 미확보 아니면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브레이크 못잡고 그냥 들이 박은걸로 보입니다..엠티비정도로 박았으니 앞휠에 포크 정도나 파손이 있을지언정..수리비 700이라;;;; 어이가 좀 없네요;;
그리고 블박 2채널로 바꾸세요;
자 일단 요니스키님이 가해자가 되는일은 없어졌고 경찰입장에서 피해자로 확정을 받으셨으니 이건 재판을가도 가해자로 바뀌는 일은 없을겁니다 님이 일부러 박았다고 자수하신다면 모를까....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요니스키님의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자전거 운전자츼 치료비는 전부 요니스키님의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셔도 이건 복잡한부분이라 이렇다고 외워두세요. 자전거라는 도로위 최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사고시에 운전자 과실이 1만 있어도 대물은 비율대로 서로 보상하지만 대인은 100% 차량운전자 보험에서 물어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일중요한건 요니스키님의 블박녹음에서 깜박이 깜박거리는 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녹음전문가에게 부탁해서라도 귀찮게 법정가기전에 빨리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드시면 블박 녹음화일을 원본은 꼭 보관하시고 복사본을
보험회사에 주고 처음 보험회사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하고 분명하게 깜박이를 켰으니까 여기서 깜박이 소리를 찾아내라고 하시고 100% 로 가자고 하세요. 이 게임에서 100% 못받으면 되려 보험숫가가 차라리 자전거 고쳐주고 쇼부쳐준거보다 더 나와서 되려 님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기지만 금전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어디서 들은풍월은 있어서 차랑 사고가 났을시에는 100퍼잘못만 아니면 치료비를 차량측에서 물어줘야 한다는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눕고 보험사랑 쇼부친거에요 퇴원하고 치료비 안받을테니 자전거 물어달라... 그래서 이김에 새 자전거로 바꾸려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원하는데로 안되고 자기가 가해자가 되었고 차량 수리비와 자전거 수리비 거의 고스란히 자기가 물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뻣데고 누워서 병원에서 치료비로 세월아 내월아 뻐기면서 보험사에서 합의금 줄테니 빨리 퇴원하라는 소리 들으려고 버틸겁니다.
그렇기에 님이 빨리 블박에서 깜박이 소리 찾아내고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퍼센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비마져도 자기가 물어야 되는 빅엿이 완성되는거죠...
저도 자전거를 타는입장이지만 자신의 과실이 더 큰 저런상태에서마저 자기 자전거 이김에 바꿔보겠다는 저런 못된 심보가
보이는 뻔한일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네요...
아마 과장이라는 사람이와서 현재 100프로가 받기 힘든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할것이고,
그런상황에서 진상 자전거 운전자가 들어누워뻣대버리면 되려 치료비조로 더많은 금액이 소요되어 보험숫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담당자가 자전거 수리해주고 치료비는 퉁치는 어찌보면 이게 지금 블박차주님께 더
유리하게 처리하려는 것이었다는 핑계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두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합의를 할것이냐 끝까지 100프로를 주장할 것이냐...
100퍼센트 주장은 위에 제가 올린 댓글을 참조해서 주장하시고요...
합의는,
처음에 1천만원짜리 자전거의 물피라는것은, 사고자전거 운전자를 퇴원시키고 합의하고 자전거를 사주고
딱 봐도 멀쩡한 자전거는 팔아서 손해를 매꾸면 보험사는 몇푼 손해보지도 않는데,
나만 1천만원짜리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되어 보험상의 손해를 몇년에걸쳐 받게될뻔 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시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물어보세요..
전 20년간 운전하면서 다행이 큰 사고는 없었고, 제가 가해자가 되는 사고는 아직 한건도 없어서
자전거 운전자가 저런식으로 몇달을 들어누워버리면 피해자일 경우도 보험숫가가 올라가는지...
이부분은 자신이 없네요.. 이부분 좀 아시는분이 확인해 주시거나 블박차주께서 다른보험관련자분께
확인을 해보시고 담당자를 만나러 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올라간다면이야 강하게 100%로 가야하지만 피해자인경우 그 보험숫가 인상폭이 1:9만큼 줄어들게 된다면
큰 돈 아니면 최소한의금액 (진짜 사고로 손상된 자전거부위만큼의 교체 / 전체입원비의 10퍼센트)만
적용된다면 그정도는 보험처리해주심이 싸지 않을까 합니다.
자전거의 심뽀는 물론 괘씸하지만 일부러 사고를 낸것같지는 않고, 블박차주가 미워서 돈을 뜯으려는게아니라
보험사돈은 공돈같아서 이김에 자전거나바꾸짜고 생각할 것일테니 말이죠...
아무튼 보험숫가 올라가는것도 올라가는것이지만, 선량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했던것은..
진짜 아무리 행정편의가 좋다고해도 이런건 아니죠...
@mutanguri 계속 관심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보험측에서 자전거 수리비는 200~250정도 나올거라고 연락이 왔네요..
처음엔 700이라더니..ㅡㅡ
그리고 환자도 오늘날자로 퇴원은 한상태에요,, 여기서 이제 과실만 물을 일만 남았네요..
만약 제가 납득할만한 결과가 없을시 바로 금감원 민원 신청할 생각입니다..
(현재 본사 홈페이지, call센타에 해당직원은 클레임 걸어둔 상태입니다..)
화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무탱구리님 말처럼 저한테 와서 구구절절한 핑계를 늘어놓지 않을까 예상이되는데
쉽게 넘어 가지 않고 끝까지 가볼생각입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또 여기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도 1차선 구간에서 자전거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채로 따라오다 사고난것이니 자전거의 과실이 훨씬 더 많을듯 싶구요... 다만 깜박이를 충분하게 미리 켰느냐가 블박차주의 잘못이 있느냐 아니면 과실이 10퍼센트라도 잡히느냐가 문제일듯 싶군요.... 만약 블박 녹음상태에 깜박이 소리가 전혀 녹음되지 않았다면 과실이 10%센트라도 잡힐것이고,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용은 온전하게 블박차주가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분의 과실이 10%라도 잡힐듯 하여, 차라리 자전거 대물을 물어주는게 싸다는 생각에
자전거 운전자와 쇼부를 치지 않았나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한도끝도없이 들어누워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므로,
입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보상을 해주려고 한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서, 저정도 충격에 자전거 파손 택도없는 소리입니다.
산악용 자전거에 풀샥 즉 산도 아주 험한산 타라고 있는자전겁니다. 그게 저정도 충격에 망가진다고요?
앞 휠셋이 약간 상처 입었으면 모를까 다른부분이 부셔졌다는것은 납득하기 힘드네요..
저는 하드테일 자전거로 40킬로 이상의 속도로 새로 공사한 아직 차선도 안그려진 도로내리막을 내려가다 맨홀 (새로 포장해서 깊이가 5cm이상에 앞바퀴가 처박히면서 자전거랑 저랑 나른적이 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쓰고 바람막이 까지 입어서 머리와 왼쪽어깨가 바닥에 갈렸지만 어깨 멍들고 헬멧이랑 고글 작살나고
손등 살짝 까지고 자전거는 전혀 이상없이 멀쩡했습니다. 산악용 자전거가 무슨 로드자전거도 아니고...
사진보니 핸들도 안돌아갔는데 진짜 제대로 옆치기로 박으면 핸들도 돌아갑니다. 핸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평탄한 길에서는
프레임이 땅에 부딫치는 일은 없습니다.
안장도 카본안장도 아닌듯싶고, 화질이 나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파손은 없는것 같습니다.
편도1차로에서 그것도 님이 자전거를 추월해서 우회전 한것도 아니고
님이 선행차량이고 자전거가 후행 인데 어떻게 님이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 참 ㅋㅋㅋㅋ
님이 우회전 하려고 깜빡이 켰다면 님과실 0% 봅니다.
만약 깜빡이 미점등 증명되면 님과실 10~20%봅니다.
웃기고 자빠진 얼빠진 자전차 운전자 빅엿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봄사 담당자 교체 및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요~
한문철 변호사(스스로닷컴)에도 문의 해보세요~~
보험측에서 취하 부탁해도 무조건 넣을 생각입니다. 너무 괘씸하네요,,
한문철 변호사쪽에 글올리려는데 업무과부하로 8.11 9시~10시 까지만 글 작성된다고 하네요 ㅠ
보배드림 모르는 대부분 사람들은 당할것 같더라구요
우리편이 아닙니다.
우리 보험사에 친절히 응해주면 그만큼
만만하다고 보고 과실을 더 올리는느낌?
그리고 블박 2채널로 바꾸세요;
블랙박스에 깜빡이 소리가 녹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리네요
이런 대인사고시에는 상대방 치료비를 제가 모두 부담하더군요... 자전거 뭐 얼마짜리라고 과실비율나눠봐야 대물은 얼마 하지도않고 보배에서 제가 과실10%나온다길래 강하게 나갔다가 대인은 제가 100% 물어줘야한단말 듯고 닥치고있었네요
보험사에서 하는거 이의있으시면 소송밖에 방법이없네요
그리고 자전거가 안전거리도 확보안했으니 자전거가 가해자죠...방향지시등여부가 과실에 영향을 주기야하겠지만 사업소에 차 입고시키고 블박차가 무과실로 지는게임이 아니니 블박차주분들이 대인접수해달라고하면 오히려 저쪽에서 깨갱이죠...
블박차는 대화내용상 두분이신것같으니 둘이 병원가버리면 합의하면 자전거가 많이 불리하죠...
두명 병원비에 합의금의 과반수를 자기가 물어야할테니...
많이 양보해서 대인없이 100프로 자전거과실로해서 차 수리만 해주면 수긍해주겠다...그래도 과실운운한다몀 우리도 둘다 병원간다....라고 상대방쪽에 좋게(?) 이야기해보심이....
설마 뒤에서 따라오다가?
그럼님이 선행차령이라 자전거가 가해자인데
보험사의 9대1... 욕좀 해주십시오...
그러고도 보험료 꼬박꼬박 받는지요...
어쨌든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행입니다.
해당 회사 클레임, 금감원 민원신청 생각중입니다.
하..저희 보험사 측에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다 하고 다니네요,, 그걸또 곧이 곧대로 믿네요 우리 보험회사는..
제가 보험담당자한테 자전거분 보험들었다고 애기하니 이제 조사해보겠다고 하네요 나원..
자전거가 한눈 팔았나보네요
혹시 MT 가시는 중에,,,?^^ ㅈㅅ
사고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딨음?
그것도 제과실이 90프로라고..
이제와서 통화하니 발뺌하더군요
담당자 이름 밝혀야 될거 같네요 이정도면?
거의 업무 태만에 지가 판사라도 되는양 과실비율을 지멋대로 책정하네요?
보험사에 소송거세요.. 금감원 민원 바로 넣으시고..
우선 담장자 홈페이지에 클레임넣고.. 콜센타에도 클레임 걸어둔 상태입니다 월요일 센타장 통해서 보고가된다더군요 직급보니 얼마 안된사람 같긴하던데.. 너무괘씸해서 금감원 민원도 화요일이후 넣을생각입니다. 아직도 분이안풀리네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요니스키님의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자전거 운전자츼 치료비는 전부 요니스키님의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셔도 이건 복잡한부분이라 이렇다고 외워두세요. 자전거라는 도로위 최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사고시에 운전자 과실이 1만 있어도 대물은 비율대로 서로 보상하지만 대인은 100% 차량운전자 보험에서 물어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일중요한건 요니스키님의 블박녹음에서 깜박이 깜박거리는 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녹음전문가에게 부탁해서라도 귀찮게 법정가기전에 빨리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드시면 블박 녹음화일을 원본은 꼭 보관하시고 복사본을
보험회사에 주고 처음 보험회사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하고 분명하게 깜박이를 켰으니까 여기서 깜박이 소리를 찾아내라고 하시고 100% 로 가자고 하세요. 이 게임에서 100% 못받으면 되려 보험숫가가 차라리 자전거 고쳐주고 쇼부쳐준거보다 더 나와서 되려 님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기지만 금전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어디서 들은풍월은 있어서 차랑 사고가 났을시에는 100퍼잘못만 아니면 치료비를 차량측에서 물어줘야 한다는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눕고 보험사랑 쇼부친거에요 퇴원하고 치료비 안받을테니 자전거 물어달라... 그래서 이김에 새 자전거로 바꾸려는거 같습니다.
그럼 더 뻣데고 누워서 병원에서 치료비로 세월아 내월아 뻐기면서 보험사에서 합의금 줄테니 빨리 퇴원하라는 소리 들으려고 버틸겁니다.
그렇기에 님이 빨리 블박에서 깜박이 소리 찾아내고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퍼센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비마져도 자기가 물어야 되는 빅엿이 완성되는거죠...
저도 자전거를 타는입장이지만 자신의 과실이 더 큰 저런상태에서마저 자기 자전거 이김에 바꿔보겠다는 저런 못된 심보가
보이는 뻔한일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네요...
다만 치료비는 과실이 1이라도 나올시 다 지불하게 되어있고 합의금은 과실비율대로 처리 됩니다...
그런상황에서 진상 자전거 운전자가 들어누워뻣대버리면 되려 치료비조로 더많은 금액이 소요되어 보험숫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담당자가 자전거 수리해주고 치료비는 퉁치는 어찌보면 이게 지금 블박차주님께 더
유리하게 처리하려는 것이었다는 핑계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두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합의를 할것이냐 끝까지 100프로를 주장할 것이냐...
100퍼센트 주장은 위에 제가 올린 댓글을 참조해서 주장하시고요...
합의는,
처음에 1천만원짜리 자전거의 물피라는것은, 사고자전거 운전자를 퇴원시키고 합의하고 자전거를 사주고
딱 봐도 멀쩡한 자전거는 팔아서 손해를 매꾸면 보험사는 몇푼 손해보지도 않는데,
나만 1천만원짜리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되어 보험상의 손해를 몇년에걸쳐 받게될뻔 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시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물어보세요..
전 20년간 운전하면서 다행이 큰 사고는 없었고, 제가 가해자가 되는 사고는 아직 한건도 없어서
자전거 운전자가 저런식으로 몇달을 들어누워버리면 피해자일 경우도 보험숫가가 올라가는지...
이부분은 자신이 없네요.. 이부분 좀 아시는분이 확인해 주시거나 블박차주께서 다른보험관련자분께
확인을 해보시고 담당자를 만나러 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올라간다면이야 강하게 100%로 가야하지만 피해자인경우 그 보험숫가 인상폭이 1:9만큼 줄어들게 된다면
큰 돈 아니면 최소한의금액 (진짜 사고로 손상된 자전거부위만큼의 교체 / 전체입원비의 10퍼센트)만
적용된다면 그정도는 보험처리해주심이 싸지 않을까 합니다.
자전거의 심뽀는 물론 괘씸하지만 일부러 사고를 낸것같지는 않고, 블박차주가 미워서 돈을 뜯으려는게아니라
보험사돈은 공돈같아서 이김에 자전거나바꾸짜고 생각할 것일테니 말이죠...
아무튼 보험숫가 올라가는것도 올라가는것이지만, 선량한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했던것은..
진짜 아무리 행정편의가 좋다고해도 이런건 아니죠...
일단 현재 상황은 보험측에서 자전거 수리비는 200~250정도 나올거라고 연락이 왔네요..
처음엔 700이라더니..ㅡㅡ
그리고 환자도 오늘날자로 퇴원은 한상태에요,, 여기서 이제 과실만 물을 일만 남았네요..
만약 제가 납득할만한 결과가 없을시 바로 금감원 민원 신청할 생각입니다..
(현재 본사 홈페이지, call센타에 해당직원은 클레임 걸어둔 상태입니다..)
화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무탱구리님 말처럼 저한테 와서 구구절절한 핑계를 늘어놓지 않을까 예상이되는데
쉽게 넘어 가지 않고 끝까지 가볼생각입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또 여기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입원비dml 10%를 물어준다고요?
대인에 대한 치료비는 100% 아니면 0(제로) 입니다.
과실이 일부( 1%라도)라도 발생하면 입원비에 대해서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는 피해자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당연히 100프로 아님?? ㅋㅋ
나도 자전거 취미로 타지만 이건 진짜 아니지.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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