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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조카의십색크래파스 15.08.08 17:05 답글 신고
    아 경계선 안쪽으로는 적치물을 놓아도 되는군요.. 사진을 잘 찍어 봐야겠네요.. 2~3자리를 자기꺼라고 하니.. 답답해서 올려 봤습니다
  • 레벨 상사 2 방광암말기 15.08.08 17:06 답글 신고
    신문고는 그렇고요 해당 관할 구청쪽 알아보세요 저런것도 주인 밝혀지면 벌금 나옵니다
  • 레벨 소위 3 조카의십색크래파스 15.08.08 17: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8.08 17:09 답글 신고
    신고 가능입니다. 빨간선 까지만 사유지입니다.
  • 레벨 소위 3 조카의십색크래파스 15.08.08 17:15 답글 신고
    현재 건물 정면에 가게가 있습니다. 애당초 자기 땅이 아니지요 .. 신문고 신고 했습니다 방금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08.08 17:35 답글 신고
    해당 구청에 불법 적재물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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