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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8.15 06:57 답글 신고
    착하시네요 아지매 한테 정도 다 주시고.

    그냥 신고 해버리시지 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15 12:03 답글 신고
    내리막 차가 우선이겠지만 올라오는 차량이 다수의

    인원을 태우고 진향중이며 나홀로 내리막길을 내려갈때는 상황이 올라가는 차 우선인걸

    다수가 모르더군요
    ................................................................................................................................................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탐승자가 있고 물건을 실은 무거운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는 경우는 <비탈진 좁은 도로가 아닌 평지의 좁은 도로에서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즉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짐을 실었던 안실었든 무조건 내려오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

    <관련법규>

    제20조 (진로 양보 의무)
    ①.........생략...........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위 2호 내용을 잘 보시면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평지의 좁은 도로> 라는 것입니다.

    고로 님이 도로교통법을 잘못 해석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레벨 준장 껄껄껄껄껄 15.08.15 15:41 답글 신고
    그렇군요 제가 공부할때 그렇게 봤던가 같아서...
  • 레벨 소위 1 훅훅 15.08.15 14:44 답글 신고
    스쿨버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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