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애들 태우고 운행중이었는데..
이곳이 오르막길에 중앙선이 뙇~~~그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구간 위험해서 운행 잘안하는데
중간에 내리는 아이의 어머니가 시간보다5분 늦게 나
와서 다음코스들 시간 맞추느라 이곳으로 운행 하게 되었는데..
로드뷰 사진처럼 상대편 차로에는 저렇게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제가 진행중인 오르막쪽 차로는
비어져 있는 상태...
저는 진행차선이 빈상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시속15정도로 서서히 올라가는데
반대쪽에서 아줌마가 그냥 중앙선 넘어서
막 돌진해서 내려오더군요 그러면서
저의 노란버스로 돌진..
어허이 이것보소?하고 딱 섰더니 아줌마가 저더러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길래 내가왜?하며 멈춰 있었죠
한 5초 서 있었더니 그제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
하더니 후진으로 올라가더군요.
제가 통과 할때쯤 아줌마가 왜 안비켜 주냐?하길래
아줌마....중앙선 넘었죠? 내가 내차손으로 정상운행중 인대 화까지 내시네요? 어째 지금 동영상 촬영한거 신고 넣어드려요? 벌점이랑 벌금 좀 나올텐데 했더니
얼굴 벌개서 미안하다 하더니 그냥 가네요 ㅎㅎ
차량 지도 선생님도 저런아줌마가 다있냐고
노발대발 합니다.
요줌 운행중에 선생들한테 늘 도로법규나 요령 같은거 알려주곤 합니다.
만일에 이곳이 중앙선이 없는 양방통행길이 었더래도
내리막 차가 우선이겠지만 올라오는 차량이 다수의
인원을 태우고 진향중이며 나홀로 내리막길을 내려갈때는 상황이 올라가는 차 우선인걸
다수가 모르더군요...혹시나 싶어 참고 하시면 좋알 듯합니다.
그냥 신고 해버리시지 ㅋ
인원을 태우고 진향중이며 나홀로 내리막길을 내려갈때는 상황이 올라가는 차 우선인걸
다수가 모르더군요
................................................................................................................................................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탐승자가 있고 물건을 실은 무거운 자동차가 통행 우선권이 있는 경우는 <비탈진 좁은 도로가 아닌 평지의 좁은 도로에서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즉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짐을 실었던 안실었든 무조건 내려오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
<관련법규>
제20조 (진로 양보 의무)
①.........생략...........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위 2호 내용을 잘 보시면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평지의 좁은 도로> 라는 것입니다.
고로 님이 도로교통법을 잘못 해석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