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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8.15 13:38 답글 신고
    마디모<진단서입니다.
    상대가 마디모 신청했다면 경찰 사고 접수가 되었다는건데요.
    뭐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치료나 받고 계세요.
    어차피 마디모가 진단서 못이깁니다.
    사고접수안해주면 경찰사고사실확인원 끊어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합니다.
    친한의사 하나 알고 계시면 저거 완전 엿멕이기는 딱인데~
    핵의학진단서부터....
    저런눔 저한테 걸렸으면 배제대로 째줄수있는디~~

    일단 뺑소니는 안되구요...

    제사고글 링크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8777&rtn=%2Fmycommunity%3Fcid%3Db3BocWxvcGhxdG9waHIwb3BocXBvcGhyMW9waHNmb3Boc2Y%3D
  • 레벨 훈련병 08523697 15.08.15 14:08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저는 최대로 엿맥이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 레벨 상사 3 야간폭격기 15.08.15 13:43 답글 신고
    사고에대한 합의가 안되는것 하고 뺑소니사고 와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잘못하다간 무고죄 처벌됩니다.
  • 레벨 훈련병 08523697 15.08.15 14:11 답글 신고
    제가 답답한건 인피사고도 낫고 합의도 합의지만 사고후 전혀 구호활동을 안한경우인데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 레벨 소위 1 철수랑박은혜는영희 15.08.15 14:02 답글 신고
    아놔. 날이 더웅께 별 시덥잖은것들이 꼴깝을 떠네요. 지가 사고냈음 처리부터 해주는게 기본이거늘. 대가리속에 머가 ㅊ들어가 있는지 도끼로 찍어쪼개서 보고싶네요.
  • 레벨 중사 1 핥핥핥핥 15.08.15 14:07 답글 신고
    치료계속 받으시면서 신경너무 많이 쓰지마세요. 마디모 처리기간이 길거든요. 이리저리 돌고돌아도 모든 비용은 썩을 가해자가 물어주게되어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행복한곰돌이 15.08.15 14:30 답글 신고
    왜 고민하시는지....마디모는 그냥 마디모일뿐이지 그게 진단서를 넘어설수 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차 잘 맞기시고... 동급 수입차량으로 렌트하시고 한의원이랑 병원다니시면서 치료 잘 하시구요 그리고 저런경우는 뻉소니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냥 길~~~게 보세요~~~
  • 레벨 병장 보배초보자 15.08.15 15:55 답글 신고
    어이구 말한마디로 천냥빗을 갚는다는데
    가해자가 무슨 ㅋㅋㅋ
    그것도 뒤에서 박은 100%짜리가 ㅋㅋㅋㅋ
    입고수리렌트 입원 다하셔서 할증이라믄 빗역 선사하세요
  • 레벨 원수 KIA 15.08.15 17:30 답글 신고
    정신병자들이 왜 이리 많은거죠 ㄷㄷ
  • 레벨 병장 승아빠 15.08.16 18:23 답글 신고
    마디모프로그램 상해없음이라고 나오면 가해자는 더욱배째라 나오고 가해보험사는 보험지급거부합니다
    님께서 직접 민사소송 해야하는데 만만치 않을꺼에요...
    저도 마디모프로그램 피해자고 자비로 치료비 20정도 날렸네요 저랑 상황히 비슷한거같아서 글남기네요
  • 레벨 훈련병 08523697 15.08.16 21:38 답글 신고
    저도그상태가 걱정이 안되는건 아닌데.
    그게 열받는거예요..치료비도 날아가겠지만.님도민사는 포기하신거죠?
  • 레벨 훈련병 지우시현 15.09.01 16:39 답글 신고
    저도 7월20일경에 후미추돌사고후 상대방이 대인처리 안해주어서 제가 경찰서에 접수했구요
    경찰서에서 대질조사 연락와서 조사끊나고 결과기다리고 있습니다..그간 과정은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라
    글로 다하기가 어렵네요..하여간 님처럼 가해자는 가만히 있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이거저것 알아보고 정말 이건
    아닌것 갔습니다..그래서 저는 마디모 결과가 저한테 안좋게 나오더라도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 레벨 훈련병 지우시현 15.09.03 11:31 답글 신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왔네요..내용은 수일내에 사라지는 두통정도 상해는 인정 안된다고 제보험회사하고 상의하라고 민사들어가면 거의 받아낸다고ㅎㅎ..제가 우선 제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5일 물리치료받은 금액92000원을 내던지 3년간 할증들어간다고 하네요..어이가 없어서..그래서 구상권진행하라고 했네요 제보험사직원 왈 준비할서류는 1.통보우편물하고 가까운 지구대가서 2.교통사고사실확인원 3.진단서 경찰서인지법원인지는 모르지만 통보우편물오면 같이 팩스 넣어주기로 했구요..제가 2주진단받고 5일 물리치료받았는데 하루에8000원계산해서 5만원포함190000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이걸 안받으면 구상권 진행이 안된다고 하네요..직접 뛰어다닐일 없습니다..소송이라니깐 주저하는데 보험회사보고 진행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제보험사도 100%제편은 아닌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이제 어차피 보험사대보험사 일이니 같은업종인데 직접뛰어다니면서 진행하는것보다는 열심히 안할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결과나오면 또 그때 진행해보려구요 지구대 한번만 가면됩니다..질일도 없지만 지면 할증붙으면 되는거 아닙니까..이런일 생길까봐 보험드는건데 여기서 포기하면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는세상이 되는겁니다..또 진행형이 되어서 결과 기다려야 하지만 결과 나오면 후기 남겨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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