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신고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서부서 A(51) 경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3∼5m가량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차량 차주는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A 경감이 잠자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A 경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잠이 들었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경감이 차에 탄 뒤 한참 뒤에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은 보이지만 A 경감이 직접 차를 운전했는지, 차량이 밀려 부딪친 것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내일 A 경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행위를 막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삼산경찰서 소속 B(33·여) 순경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같은 날 오전에도 부평경찰서 C(31) 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운전하다가 출근길에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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