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호위반 사고로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견적이 약14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판넬까지교환)
여자운전자였는데 면허딴지 얼마안된 초보운전자였고 사고시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하며 보험사 출동에서
상대방100%과실로 현장조사 하였는데 서로 블랙박스에 녹화가 안된사실을 알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보험사에 과실을 인정할수없고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겠다고 하며 최대한 과실을 나누려는거같은데
신호위반 증거를 못잡을시 5:5과실로도 잡힐수가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하여 이것저것 중고부품을 알아본결과 제가 개인적으로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진행하면 500만원선에서
수리가 가능할거같습니다. 만약에 5:5과실로 잡히게된다면 1400짜리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후 약 600선에서
미수선을 합의본후 개인적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될까요 ? 너무 억울하네요
차 고치는동안 상대가렌트안한다는보장도없고 대인이라도 접수되있으면 최대할증까지갈듯
자차로 할인유예되는최대 금액이 200만원인데 이 금액이넘어가면 1점으로 한등급 떨어지는건 금액이 억이나 천만이나 똑같다는말인데요
그 40%가 최대할증이라는건 어디서나온말인지요?
그리고 처음 쓰신글이 그 뜻은 아닌듯 합니다만?
애초에 두번째 댓글로 쓰셔야 글쓴분이 이해하죠.
본인만 알수있는 글로 적으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빨리가시구요 신호위반 확인되면 합의하지말고 법대로 해버리세요 웃긴놈들이네요
아니면 제가아는 변호사 사무장님 소개해드릴까요??
그리고, 주행 중에는 블박 상시 모드로 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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