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시 18분경 양화대교 건너 합정역에서 메세나 폴리스로 빠지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갔습니다.
오늘따라 좌회전 하려는 차들이 많아 일단 빗금선 위에 멈췄고요. 후방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초경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려는 그랜져 때문에 2차선 뒤쪽에서 오던 벤츠가 경적을 심하게 울리며 약간 제 쪽으로
붙으면서 정지했습니다. 이때 벤츠랑 제 차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 10cm정도 앞으로 땡겼고요.
이후 벤츠가 그랜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찰나 제 조수석 뒷바퀴 범퍼 쪽을 긁고 간것으로 추정 됩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벤츠가 제 차를 긁고 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긁고 간게 맞다면) 이 상황에서 제 과실이 있을까요? - 빗금선 위에 위치한게 혹여나 잘못이 되는지요?
3. (긁고 간게 맞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벤츠로 부터, 또는 벤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4. 수리비는 어느정도 될까요?(제차는 벨로스터 입니다. 사진첨부)
보배님들의 고견 여쭙니다.
벤츠가 긁고 갔다는것을 님이 확인시켜야 됩니다.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바로 양차주 확인하지 못하였고 긁고간 확인을 벨로차주가 확인시키지 못하면
벤츠차주가 인정을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벤츠에도 노란색 묻었을 텐데 맞다면 아마도 벤츠측에서 먼저 연락올듯. 벤츠도 억울함
사고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앞에 차가 조금 밀려있더라도 제차선에서 부터 천천히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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