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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태껸동자 15.08.16 23:56 답글 신고
    EVENT 폴더에 없나요? 저도 충격영상 검색하면 없길래 회사동료분꼐 여쭤보니 충격영상은 다 EVENT 폴더로 옮겨진다고 하더라구요, DRIVING 폴더나 PARKING 폴더에 없으면 다 EVENT 폴더에 저장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2NE1 15.08.17 00:24 답글 신고
    네 ㅠㅠ 드라이빙 파킹 이벤트 폴더라는게 따로 없네요...
  • 레벨 준장 라바랍 15.08.17 01:58 답글 신고
    주행 중 충격을 꺼놓으세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8.17 00:51 답글 신고
    이거 참 깝깝한 사고죠....
    그래도 일단 정상신호 받고 좌회전한 차가 우선이라 가해자가 될듯 싶습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했다고 꼭 교차로지나 1차선으로 들어가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좌회전차 입장에선 같이 좌회전하는 차량들에게 피해 만 안주면 차로 바꿔서 들어가도 됩니다.
    우회전차량 입장에선 빨간불에 우회전할땐 다가 오는 차들 다~ 살펴서 양보해주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사고 장면 영상이 없어 뭐라 딱잘라 의견을 내기가 곤란하네요. 혹 좌회전차가 1차선으로 거의 들어올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로 앞에서 휙꺽으며 들어온거라면 얘긴 달라 질수 있겠죠....

    '경찰이 우찌 볼것인지'가 젤 중요할것 같습니다.

    같은 사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유사한 사고 같이 보여 아래 주소의 글과 한변호사님 답변을 참고하시면 약간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1402&ref=11402&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C1%C2%C8%B8%C0%FC%2C%BD%C5%C8%A3%2C%BF%EC%C8%B8%C0%FC%2C2%C2%F7%B7%CE&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 레벨 준장 라바랍 15.08.17 02:00 답글 신고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요게 1차로에서 1차로로 가야한다는 말 아닐까요
    더 중요한건 유도선이 있어서 빼박 못하고 100대0~80대20 피해자일듯..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8.17 06:02 신고
    @라바랍
    유도선이 있는곳인가요?? 유도선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 그리고 이항목은 아마... 밑에 댓글처럼이지 않을까 싶은데...
  • 레벨 준장 운영자C 15.08.17 00:52 답글 신고
    걍웃고갈게요 ㅋㅋ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8.17 06:00 답글 신고
    @라바랍
    제가 보기엔 이 항목은 그냥 커브를 좁게 그려라 라는 정도의 의미인듯 보이네요.... 즉 그림처럼 교차로 정중앙에 사람이나 깃발을 꽂아놨다고 가정하고 그점의 오른쪽으론 가지말고 왼쪽으로 가기만 하면된다. 요거 아닐까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8.17 09:36 답글 신고
    직진 대 우회전 합류차량과의 사고에서도 80:20이 기본과실인만큼 라바랍님 같은 견해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100:0이나 80:20은 어림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인데, 잘 나와봤자 40:60 정도일 듯요... 그만큼 우회전은 워낙에 불리합니다..
  • 레벨 원사 2 역지사지가답이다 15.08.17 12:12 답글 신고
    신고받고 나온차량과 비신호차량과 과실은 대체로 비신호차량이 과실이 높게나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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