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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시버버 15.08.17 01:04 답글 신고
    조심하십쇼. 차는 언제나 가해자입니다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8.17 00:57 답글 신고
    사고 정황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지만
    아마도 차의 과실이 약간은 잡히는게 대부분일겁니다.
    그런 가정하에 자전거운전자가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되면
    종합보험에서 대인보상은 나가겠지만
    아마 형사적인 처벌도 뒤따를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를 하신다거나 하셔야할걸로 생각되네요...
    운전자보험도 들어있으신지 확인해보세요...
  • 레벨 이등병 시버버 15.08.17 01:03 답글 신고
    3천만원 보상들어놨고, 방금전 사망소식듣고 아버지가 경찰소 가셧내요.. 형사처벌로 합의할떄까지 구속상태라고합니다..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8.17 01:21 신고
    @시버버 제가 지금 스스로 닷컴에서 이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는중인데 피곤해서 집중이 안되고 있으니
    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도움되는걸 추려보세요.

    http://www.susulaw.com/valueCase/items10/?dirNum=n&code=2

    일단 대충 추려보면 도주우려없고 증거인멸우려없고 종보가입되있고
    형사합의에 대한 노력이 있으면 보통은 재판선고전까지 불구속이고
    재판할때까지 형사합의가 안되면 법정에서 바로 구속가능성도있다고하네요...
    (몇년전 설명이긴하지만 참고해보세요)

    http://www.susulaw.com/valueCase/items10/index.html?table=hp_items10_n&view=contents_view&num=32&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dirNum=n&code=2
  • 레벨 이등병 시버버 15.08.17 03:10 답글 신고
    도움글 링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5.08.17 01:05 답글 신고
    종합보험 있고

    음주, 무면허, 뺑소니, 11대 중과실 아니라면

    구속수사까지는 안할텐데요...

    구속상태인가요?

    형사합의 민사합의 보면

    돈좀 나가지만 잘 마무리 될겁니다
  • 레벨 이등병 시버버 15.08.17 03:11 답글 신고
    합의전까진 사망사고라 구속이라고만 들었는데 자세한건 아버지께서 얘길안해주시내요..
  • 레벨 중령 1 클린리터 15.08.17 08:04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망사고일 경우는 구속이 원칙이 된다고 합니다..
  • 레벨 중위 2 투우싼차 15.08.17 01:14 답글 신고
    운전한분이 먼죄여 ㅠㅠ 일딴 죽은분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무단힁단 대책없네요 진짜....ㅠㅠ
  • 레벨 이등병 시버버 15.08.17 03:12 답글 신고
    정말 성실한 분이신데.. 다른분 대신 회계목록 재점검하러 일쉬는날 가시다가.. 사고자분도 안타깝고, 고모부도 안타깝습니다...
  • 레벨 원사 3 에이전트스미스 15.08.17 03:37 답글 신고
    흐미...고모부이신분 사고 마무리가 다 되셔도 트라우마로 꽤나 고생,아니 어쩌면 평생 가시겠네요.

    그리고 무보험,무면허에 음주나 뺑소니,11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도주나 잠적의 우려가 없으면 바로 구속은 아닐텐데요.

    안타깝네요.
  • 레벨 중령 1 클린리터 15.08.17 08:05 답글 신고
    맘고생이 심하시겠네요. 물론 가해자 유족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운전자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죠
  • 레벨 하사 2 이해하는삶 15.08.17 08:35 답글 신고
    자라니 ㅈ같은 자라니들 운전자는 먼죄야 썩어빠진 자라니들 보고있냐 너네들도 상황닥치면 과실 나몰라라 할꺼잖아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8.17 11:40 답글 신고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횡단보도냐 아니냐, 횡단신호였는지 차량 통과신호였는지에 따라서 꽤 많은 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 됐거나 사망사고이니만큼 ㅠㅠ 휴... 쉽사리 해결될 건은 아니겠지요..
  • 레벨 중사 1 노망스 15.09.23 15:19 답글 신고
    제가 왕복 6차선도로에서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빨간색에 무단횡단하신분과 사고가나서 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를 겪었습니다.. 일단 제가 11대 중과실이 없는 상황이고 신원이 확실해서 구속없이 진행되었구요... 일단 제가 가해자이고 무단횡단자가 피해자로 되어서 피해자 아들분과 형사합의를 보았고 형사합의는 운전자보험 보상내에서 합의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없이 약식기소로 벌금형 500만원만 받았고 벌금도 운전자 보험에서 다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사망사고로 인한 벌점 100점으로 100일 면허정지를 받았고 교육이수를 통해서 50일 면허정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은 정말 심했습니다... 돌아가신분에 대한 미안함과, 합의를 봐야 하기에 피해자가족과 만나는건 정말 힘든일이었구요... 그분들은 어쨌든 절 무조건 살인자로 보시더라구요..ㅠㅠ 금전적인건 제돈 한푼도 안들어가고 반대로 면허정지 위로금이 따로 나와서 몇백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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