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나 영상없는점 이해바랍니다…;;
전문가님들의 급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내용 일반골목길 교차로에서 신호없고 제가 6시에서12방향직진 상대가 9시에서 3시방향 직진상황이였습니다.
제차는 왼쪽 휀다쪽 상대는 오른쪽휀다쪽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9시방향은 골목이라 도로표시선이 아예없음 6시방향은 차선이 있긴합니다만, 한쪽만있는경우는 도로폭이 성립 안되지않나요?
이럴경우 운전석보호법? 그런게있어서 우측차우선원칙으로 과실이 4대6정도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제가 4 상대가 6
엄밀히 따지면 상대가 가해자가되고, 제가 피해자같은데,
근데 상대가 먼저 입원한다고 하여 저도 입원…
상대가 퇴원안해도 제가먼저퇴원해도되는건가요?
각자보험회사에서 상대방들에가 가서 합의를 요구한다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이러한사고시 다른 조언들도 부탁드립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계산해서 80마넌정도인데 6대4여서 거기서도 40% 제하고 48마넌정도라고 말하던데, 맞는건가요? 대인은 100%로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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