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보려합니다 전연령렌트 사고냇는데 k3차량입니다
자세히보고 아는사람총동원해서 견적서 감가상가비 휴차비
다 알아보고햇습니다 원래는 휴차비하루에 8만원 렌트비가 8만원입니다 해서 8일 64만원입니다 그리고 견적이 176이 나왓습니다 견적서참고하겟습니다 견적서 밑에보시면 부품값38만원 공인비120이 나왓습니다 기아직영점에서햇는데 자세히모르겟어서 물어보는겁니다 부품값이 38이나왓는데 공인비가 120이넘게나오는게가능한가요?
그리고 감가상가비 새차값이 1800 에서10% 180만원입니다 알아보니 감가상가비 휴차비 안내도되는거라그러고 견적도 다시알아보니 공인비가잘못되엇다거나 견적이잘못되엇다고다시알아보라는데 이게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ㅠㅠ
렌트카 업체가 법대로하면 답없습니다.
쓴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께 도움요청하세요.
저거 고치는데 무슨 8일이 걸리나요
수입차 부품 수입해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루 렌트비가 8만이면 50% 4만원만 주는겁니다
부품값 3배 공임비는 당췌 무슨짓인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안된다그러니 뭐 별수 없을듯요 아는지인분들중에 법쪽으로 하시는분 없으면
저대로 진행할수 밖에요 ...
왠만하면 부정적인 댓글안다는데
답은 스스로 정해두고 왜 보배에다가 동조를 해주길바라는식으로 글쓰시는지
전형적인 전연령 사고글 유형그대로네요
부모님께
그냥말해라니까요....
말했다고 부모님이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무슨 답만 정해놓고 깍을방도없냐고 물어보는데 혼자서 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암만 깍으려고해봤자 렌트카업체쪽은 이일을 계속해온사람이고
그쪽분은 사회초년생도아닌 진짜 막 성인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는 정해졌어요
혼자서 이기려고 들지말고 부모님 도움을 제발좀 받으세요
암만 여기에다가 좋은방법 물어보고 좋은 답변만 원하고 좋은답변 보고 위안만 가지면 어떻게합니까? 실제가 중요한건데.
업체측에서 그렇게 안해주려고 버팅기면 끝인데.
현재상황은 작성자분은 을이고 렌트카업체는 절대적인 갑입니다.
그걸 아주 잘 염두하세요
단.지.제.가.올.린.글.이.확.실.한.지.궁.금.해.서.요
돈도있으시다니 끝났네요, 돈 다내시면되죠....
아무리 정보긁어모아서 혼자 렌트업체가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차라리 학생이라 돈도없는데 제발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정해서 깍는게 더빠를겁니다....
렌트사장님께뭐잘못했나요? 저렇게 FM으로하는건 뭔가 심사가뒤틀려서그런건데......... 착하게처음부터얘기하지그랬어요
뉴알트님하고 카톡 해봤어요?
그분 렌터카 하시는분이라
도움 될건데 그분께 상담 받아봐요.
사람이 융통성이 없네 쯧쯧
노파심에 걱정되서 댓글 달아주니까 신경끄라는 말투네??
얼마나 많은사고를 치고 다녔으면 부모님께 말도 못 꺼낼까? 응?
형 생각엔, 감가비는 안줘도 될 부분인거같거든?
1.차량부위별 감가되는 10가지항목이 있어.
"중고차 부위별 감가표"라고 찾아봐(블로그, 카페검색요망)
여기서 중요한게, "판넬교환"을 전제로 감가상각이 되거든~
사진 대충봤을때, 가장 가능성있는게 '앞판넬(라디에이터서포트)'일건데.. 견적서에 "앞판넬교환"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해.(2010년기준, 앞판넬 교환시 감가율 8~11%)
(불행하게도, 견적서에 앞판넬교환이 들어갔으면,)
2.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월별 중고차시세를 제공해줘.
이 중고차시세표를 근거로해서, k3현시세(신차가격말고.)의 감가율을 계산해보도록해ㅜ(신차급이라 비슷하긴하겠지만..)
2-1. 비용이 너무 부담되면, 일단 감가비는 천천히 갚는게 유리할꺼야. 어차피 민사소송판결까지 수개월걸리는데다, 사고일~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5%,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인가 지연이자가 20%까지 붙긴한데. 넌 군대앞두고 송달받기까지 시간적 유리함이 있는건데(피고인이 고의로 우체부아저씨 피해다니면, 원고는 상당히 골치가 아프거든ㅋ), 급한건 원고측(업체)일거고 받아내기 귀찮고하니까 원만히 조율해서 먼저 최대한 합의볼려고 연락올꺼야~
(나머지비용은 어차피 배상해야하거든? 나중에 견적조작못하게 문서로 받아놓거나, 문자메세지라도 받아놓고 보관해두고..
만약 견적서에 판넬교환이 없잖아?)
3. 아부떨고 고개좀숙여서 최대한 저렴한 견적을 받아놓고, 감가비빼고 입금해주면 돼. 감가상각비는 소송 드루오라해.
아~ 수리견적이 신차가(1800)의 10%미만(176)이라는것도 너한테 아마 유리하게 작용할것같으네.
독촉해도 조급해하지말고 시간을두고 공부,검색도 해보면서 상황대처잘하길바래.
휴~ 형은 낼 변론기일인데 자야지ㅎ
k3보르기니 땋~~빌려가 친구들한테
어서타시오..냉큼타시오!!
선곡은 원더걸스의 I Feel You쿵쿵쿵
(운전석,조수석 승천할기세로 깃털없는 날개 나오고)
칼질 슉슉샥샥샥 휘리릭 차죽이네!!!~~~ 차차차~~~ 하다가... 꽝!!!
삿댐,조오땜,만감교차 ㅋㅋ
p.s 고칠돈충분히잇고 그라믄 달라는대로주세요 글왜올리시는지...
님은 갑이아니에요. .달라는대로 주시길..이전글에 내댓글 허락없이 지우셧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좃대바라고 T시간 늘린거봐라
한 엔지니어 4명 붙히나 ..심하긴하네
2. 휴차비는 정상 렌트비의 50% 입니다. 렌트비가 K3 기준 8만원이라는건 동네 렌트업체 할인요금이 적용된 가격 같고 정상 렌트비 기준은 업체가 제시하는 정상가 기준입니다. 보험수가에 적용되는 K3급 렌트비로 보면 8만원은 적정 휴차료로 보입니다.
3. 감가상각은 윗분이들이 잘 설명하셨는데 새차 기준이 아니라 렌트시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업체가 요구하는 신차값 대비 감가비는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정 받고 싶으면 임차당시 키로수 적용해서 중고가격 시세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 오라 하면 됩니다.
4. 휴차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 기준으로 해도 수리기간 8일은 대기기간 포함인거 같은데 휴차료는 순수 차량 정비시작 시점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보험사나 업체에서 인정 잘 안해서 사람들이 잘 안따질 뿐입니다.
하지만 굳이 면허 딴지 일년도 안되서 운전을 해야 했는지는 좀... 보험 안든 차 운전하는게 어떤 건지 잘 배우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이상 왈가왈부하지말고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해줘야죠.
그래야 다음에 이런 잘못을 안하죠.
글쓴이가 차를 빌려줬는데 빌려간놈이 사고났다 칩시다.
원상복구 시켜놔야하는데 깨끗히 고치고 싶지 야매로 고치고 싶습니까?
180만원이면 많이 줄었네요. 처음엔 400만원 어쩌고 하더니...
합의보고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90도로 사과하시고 마무리 지으세요
돈 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 다 때려치고, 렌트카 업체 찾아가서 사정사정, 눈물콧물 빼가며 연기해서 깍는게 빠르겠다.
이렇게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따지며 시간 끌다, 렌트카 업체 열 받으면 그 뒷감당은 어찌할라구;;;
계약서상에 휴차비 렌트비 등등 사고비용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미 싸인을 하셨기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사람들입장에서는 질문자분한테 인지시키고 싸인받았다 하면 끝이거든요
저희 가족도 얼마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동창의 형이 렌트카운영하셔서 물어봤는데 원래는 휴차비 이런거는 받는게 아닌데 계약서에 싸인했으면
그건 방법이 없다고 해당 렌트카 회사에 사정해서 삭감 받는방법뿐이라더군요
렌트카 사장한테 사정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사장들 못이긴척 휴차비 없애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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