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형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7월 말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선으로 규정속도로 직진주행 중이던 아버지 차를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아반떼가 분리대에
들이박고 튕겨나오면서 아버지차 보조석 펜더,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사진촬영 및 경찰을 현장에 부른 상태이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경찰과 아버지께 졸음운전을 시인했고 자기 과실을 다 인정한다고 하여 사고접수는 하지않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좌측 발목부터 목까지 염좌가 발생하였고 전치3주 진단받아서 열심히 치료중입니다.
근데 가해자 보호자측에서 입잘을 바꿔 아버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식으로 어필한다고 하여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차 수리비용은 400만원이상 나온 상태이고 가해자측에서 과실을 강하게 어필하는 상태라서 과실비율도 나온상태도 아니고 처리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네요.
아버지 보험사 측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부담금을 일단 내서 차를 찾으면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진행절차를 이렇게 하는게 맞는가요? 일반적으로는 과실비율이 나온상태에서 차량을 찾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공신력있는 과실비율은 누가 언제쯤 해주는건가요? 과실에 대하여 진척이 없다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라는 곳에라도 신청해야할까요.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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