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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오꾸마 15.08.20 16:28 답글 신고
    사고를 내서 남의 제물에 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덤탱이니 뭐니 따지지마시구요..
  • 레벨 중사 1 밥풀나무 15.08.20 18:44 답글 신고
    재물
  • 레벨 이등병 Lr무인생 15.08.20 16:30 답글 신고
    차량가액을 주더라두.. 영업손실등등이 크리티컬이.. 덤탱이는 노노 사고로인해서 영업 방해.. ...
  • 레벨 중사 3 bok1 15.08.20 16:32 답글 신고
    아는 동생 얘기 맞아요??
  • 레벨 준장 또라이에몽 15.08.20 17:36 답글 신고
    아는 동생맞습니다. ^^ 어떻게 증명해드릴까요?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5.08.20 16:33 답글 신고
    1. 보험사에서 중고시세를 바탕으로 금액 책정을 할겁니다.
    2. 중고차 사이트에서 동일 차량을 찾으시면 중고시세가 나오겠죠.그치만 그 시세가 의미가 있을지는...
    3.계약자 외엔 운전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마도 계약서 약관에 나올껀데요...다른 운전자가 있다면 추가를 했어야죠...
    4. 렌트카는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겁니다. 돈을 갚고 안갚고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거죠.꼭 해줘야 된다는건 없지만 안하면 좀 그렇겠네요. 방관한것도 죄라면 죄니깐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8.20 16:35 답글 신고
    5명이서 품빠이....원칙은 빌린사람이 독박을 씁니다.

    전손이 470이면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 레벨 병장 이디야밀크쉐이크 15.08.20 16:39 답글 신고
    아마 차량 가격보다는 휴차비가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레벨 상병 용문신호랑이 15.08.24 01:46 답글 신고
    폐차면 아마도 휴차보상료는 10일 청구될겁니다.
  • 레벨 소령 3 이미슬픈사랑 15.08.20 16:40 답글 신고
    09년쯤 로체 빌려서 놀러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있나보군요..

    차 빌릴 때 운전자 한 명이랑 보조 운전자 한 명 해서 두명이 계약하고 원칙적으로 그 두 명이 책임지는거 아닌가요?

    다섯이서 나누려면 당사자끼리 얘기 잘 해야할듯..
  • 레벨 상사 1 광주인 15.08.20 16:42 답글 신고
    그나마 로체 초기형이라 가액이 그정도지 케파나 허파였음;
  • 레벨 대위 1 오꾸마 15.08.20 16:43 답글 신고
    로체 빌려탄게 불행중다행..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광주인 15.08.20 16:57 신고
    진짜 요즘아들 차없으면 그냥 버스타고 기차타고 하는거지 가오는 이빠이 잡고싶어서;
  • 레벨 중사 3 착하게살아야되 15.08.21 08:12 답글 신고
    맞아요...로체라서 다행
  • 레벨 준장 또라이에몽 15.08.20 17:43 답글 신고
    본인이 사고낸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안합니다. 팩트만 말씀드린겁니다. 의심은 할수있지만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으시는거 참 보기 안좋네요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20 16:53 답글 신고
    질문1)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가령 개인차량도 사제 휠을 보험사에 얘기해서 차량가액을 넣을수 있습니다.

    질문2) 렌트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3) 렌트회사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계약자에게 배상책임을 요청하고 계약자는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경우 계약자와 운전자 모두 차량에 대한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데 각각 몇%인지는 법원에서 판결나겠지요 아니면 두사람이 합의를 해야한것입니다... 차량가액 470만원 뿐만아니라 휴차료 까지 나오구요 폐차상황이면 최대 휴차료가 30일인가 그럴겁니다....그걸 적용한다면...거의 1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2 축축한초코칩 15.08.20 16:59 답글 신고
    전손처리는 휴차10 일입니다.
  • 레벨 대령 3 뉴알트 15.08.20 17:02 답글 신고
    누가...전손은 10일이라던가요?
    휴차료란?

    렌트를 이용 하다 사고가 발생시 수리/폐차 기간동안 영업소는 영업을 못하는 손실을 고객이 대신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 휴차료 1일대여료50% 감액금액. 최대 60일 한정입니다. ]
  • 레벨 상병 용문신호랑이 15.08.24 01:47 신고
    @뉴알트 1일 표준 대여료의 50% 아닐까요?
  • 레벨 소장 Umut 15.08.20 17:04 답글 신고
    사고낸사람:200
    빌린사람:150
    나머지3인:120

    공평하죠?
    앞으론 저 돈으로 중고차 한대 사서 놀러 가세요.
    그게 더 싸요.

    단! 보험은 빵빵하게!
  • 레벨 상사 2 리틀월리 15.08.20 17:08 답글 신고
    폐찬데 450이면 저령한거지..

    돈은 원칙은 빌린 사람 독박인데 양심있음 사고낸사람이 가장많이내고

    나머진 십시일반하세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8.20 17:09 답글 신고
    외제차 빌려탔으면....헐...
    자차 안들고 탔다몀..답 없는거지요. 로체인걸 고맙게 생각하시길.
  • 레벨 중장 부채살 15.08.20 17:22 답글 신고
    지금 470만원이 문제가 아닐텐데......ㅡ.ㅡ 렌트카에서 내용증명 보여줄거에요...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5.08.20 17:25 답글 신고
    로체 초기형이면 렌트 깡통 신차로 뽑았을때 1400정도 였을거같은데 2006년에 신차 나왔으니 거의 10년된차가 470이면 비싼듯합니다.

    자차보험가입시 기재하는 차량가액은 손해배상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는거지요.

    소송가면 중고가 시세로 주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렌트카 일반인이용불가차량이면 시세는 더 떨어지구요.

    제가 볼땐 차값은 비싼거 맞는거 같구요.

    고로 질문1)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은 보험사 및 보험가입자가 정하는겁니다.

    질문2) 중고차 시세 보시면됩니다.

    질문3) 계약자가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및 1인 추가만이 운전가능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함께 동승하고 있었다면 제지 혹은 고지하지 않은 일부 책임 있을듯 보이고, 설사 동승하지 않았더라고 동생분이 운전하는것을 인지 또는 허용하였다면 일부 책임 있을것 같네요. 정확하게 몇프로 책임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겠네요.

    질문4) 계약자와 동생분은 이번 사고 손해에 대한 일부 책임비율만큼 함께 배상을 하는게 제가 볼땐 맞는 것 같구요.
    같이 동승한 친구들은 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책임도 없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존재하겠죠.

    추가로, 손해배상에서 제 3자의 차량에 대한 배상은 제 3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가입금액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레벨 대령 3 뉴알트 15.08.20 17:27 답글 신고
    로체 초기형은 지금 존재할수가없어요 렌터카 수명은 5년에2년 연장해서 7년사용하는거거든요 2.0기준
    저분이 말씀하신건 어드밴스 모델같습니다
  • 레벨 준장 또라이에몽 15.08.20 17:47 답글 신고
    답글 달아주신분들..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가스쟁이 님이 의심을 많이하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동생 맞습니다. 저는 자차가 있어서 차를 렌트를 할필요도 없구요. 살면서 렌트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 여기에 지식이 많으신분들이 많으셔서 의견을 여쭈어본겁니다. 저도 문의를 받아서 여쭈어본거구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닉값합시다 15.08.20 18:01 답글 신고
    ㅋㅋㅋㅋ휴가철 끝이지않는 렌트카사고
  • 레벨 중령 2 메탈드러머 15.08.20 23:24 답글 신고
    뒤에탄 사람들이 돈을 보태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를 냈으면 운전자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계약서에 보조운전자 등록 안했으면 렌트카회사에서 해달라는대로 해줘야겠네요..;;;
    사람태우고 운전한다는건 그 사람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준다는 암묵의 약속입니다.
    안전하게 하지 못하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죠 괜히 사람 죽이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 레벨 중사 3 착하게살아야되 15.08.21 08:13 답글 신고
    폐차에..500도 안되는 돈이면 괜찮쵸..그동생 뼈저리게 느끼고있을껍니다..차를 빌린사람 운전한 사람 전부 뼈져리게 느껴봐야 운전도 조심히하고 남도 안죽이겠죠..
  • 레벨 중위 2 남자의타이어 15.08.21 17:2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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