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가났습니다... 아.. 제가 사고낸것은 아니구요.. 아는동생이 사고가났는데요 차가 전복되어서 폐차입니다.
차량은 초기모델 로체에 총5명이서 타고갔답니다. 운전한사람은 제가 아는동생인데요 차를 빌린사람은 운전한 사람이아닙니다. 한마디로 계약자는 따로있고 운전은 제동생이 하다가 사고가 난것이지요...ㅠㅠ
일단은 차량가액이 470만원나왔다고 하네요... 약간 뻥튀기 되어서 나왔다는느낌이 있네요...
질문1) 이차량가액이 470만원 나왔다고 하는것은 누가 정하는것인가요??
질문2) 이차량가액이 적당한것인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3) 사고를 낸사람만 책임을 다 져야하는건가요...아니면 계약자도 같이 책임이 있는것인가요
질문4) 차를 빌린사람과 차를 운전한 사람외 3명은 법적으로 같이 돈을 갚아야하는것입니까 아님 운전도 안하고 계약자도 아니기때문에 돈을 같이갚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리고.. 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2. 중고차 사이트에서 동일 차량을 찾으시면 중고시세가 나오겠죠.그치만 그 시세가 의미가 있을지는...
3.계약자 외엔 운전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마도 계약서 약관에 나올껀데요...다른 운전자가 있다면 추가를 했어야죠...
4. 렌트카는 계약자에게 책임을 물을겁니다. 돈을 갚고 안갚고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거죠.꼭 해줘야 된다는건 없지만 안하면 좀 그렇겠네요. 방관한것도 죄라면 죄니깐요....
전손이 470이면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차 빌릴 때 운전자 한 명이랑 보조 운전자 한 명 해서 두명이 계약하고 원칙적으로 그 두 명이 책임지는거 아닌가요?
다섯이서 나누려면 당사자끼리 얘기 잘 해야할듯..
질문2) 렌트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3) 렌트회사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계약자에게 배상책임을 요청하고 계약자는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경우 계약자와 운전자 모두 차량에 대한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데 각각 몇%인지는 법원에서 판결나겠지요 아니면 두사람이 합의를 해야한것입니다... 차량가액 470만원 뿐만아니라 휴차료 까지 나오구요 폐차상황이면 최대 휴차료가 30일인가 그럴겁니다....그걸 적용한다면...거의 1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차료란?
렌트를 이용 하다 사고가 발생시 수리/폐차 기간동안 영업소는 영업을 못하는 손실을 고객이 대신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 휴차료 1일대여료50% 감액금액. 최대 60일 한정입니다. ]
빌린사람:150
나머지3인:120
공평하죠?
앞으론 저 돈으로 중고차 한대 사서 놀러 가세요.
그게 더 싸요.
단! 보험은 빵빵하게!
돈은 원칙은 빌린 사람 독박인데 양심있음 사고낸사람이 가장많이내고
나머진 십시일반하세요
자차 안들고 탔다몀..답 없는거지요. 로체인걸 고맙게 생각하시길.
자차보험가입시 기재하는 차량가액은 손해배상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정하는거지요.
소송가면 중고가 시세로 주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렌트카 일반인이용불가차량이면 시세는 더 떨어지구요.
제가 볼땐 차값은 비싼거 맞는거 같구요.
고로 질문1)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은 보험사 및 보험가입자가 정하는겁니다.
질문2) 중고차 시세 보시면됩니다.
질문3) 계약자가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및 1인 추가만이 운전가능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함께 동승하고 있었다면 제지 혹은 고지하지 않은 일부 책임 있을듯 보이고, 설사 동승하지 않았더라고 동생분이 운전하는것을 인지 또는 허용하였다면 일부 책임 있을것 같네요. 정확하게 몇프로 책임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겠네요.
질문4) 계약자와 동생분은 이번 사고 손해에 대한 일부 책임비율만큼 함께 배상을 하는게 제가 볼땐 맞는 것 같구요.
같이 동승한 친구들은 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책임도 없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존재하겠죠.
추가로, 손해배상에서 제 3자의 차량에 대한 배상은 제 3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가입금액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말씀하신건 어드밴스 모델같습니다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를 냈으면 운전자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계약서에 보조운전자 등록 안했으면 렌트카회사에서 해달라는대로 해줘야겠네요..;;;
사람태우고 운전한다는건 그 사람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준다는 암묵의 약속입니다.
안전하게 하지 못하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죠 괜히 사람 죽이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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