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사건을 설명드릴게요.
1.제가 법인(조금 큰 식당을 직영점식으로 해서 몇군데 운영중)에 받을돈이 1억2천이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제가 받아야할 돈이었고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만.. 집행공증이 아닌 일반 인증서입니다.
2. 법인이 메르스때문에 실적이 매우 악화되어 법인명의로 된 식당이 대부분 적자..그 중 한군데만 그래도 흑자를 보고있는상태입니다. (본사에 소속된 직영점 몇군데..)
3. 법인대표는 돈이 없다고 계속 잡아떼면서 강제집행을 해볼테면 해봐라 우리는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연대보증건으로 문서를 변호사에게 선임을 하여 몇날며칠까지 연 이자율 20%등등
못 갚을시에 는 강제추심 및 강제 압류건에 들어가겠다..하고 문서에 명시를 해놨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는 못 써준다네요.
현재 이 돈때문에 저희집 가족은 거진 파탄 직전입니다..ㅠㅠ 누구에게는 작은 돈이겠지만 저희집 가정에는 참 금싸라기같은
돈이거든여.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한마디씩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과 받아야할돈에 관련된 서류가지고
법원 소장접수
판결나면 판결문 가지고 압류절차 밟으세요..
상대가 법인이라면 변호사와함께~
변호사는 서류보고 승소가능성 있으면
받을돈의 몇퍼를 수임료받습니다
법인 휘하 식당들이 전부다 누적적자가 어마어마해서..만약 이렇게 할시에 파산신고해버려서 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나.. 걱정이 크게 미칩니다..
해결방안이 있어도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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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송달일까지 5%, 소송촉진법에서 송달이후부터 연 이자율20% 적용은 맞고요.
님께 그정도 채무가 있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정도 이상의 채무가 있을겁니다.
제가 알기론 채권자의 숫자가 다수이거나 채권의 금액이 6억 이상일 경우에는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알아보고 채권자들끼리 단합을 하셔서 형사와 민사 두 가지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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