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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르노베르 15.08.25 00:35 답글 신고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내용증명과 받아야할돈에 관련된 서류가지고
    법원 소장접수
    판결나면 판결문 가지고 압류절차 밟으세요..
    상대가 법인이라면 변호사와함께~
    변호사는 서류보고 승소가능성 있으면
    받을돈의 몇퍼를 수임료받습니다
  • 레벨 대위 3 날아라프랑아 15.08.25 00:36 답글 신고
    문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 세월호+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1년넘게 1군데를 제외한 모든

    법인 휘하 식당들이 전부다 누적적자가 어마어마해서..만약 이렇게 할시에 파산신고해버려서 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나.. 걱정이 크게 미칩니다..
  • 레벨 중사 1 르노베르 15.08.25 00:44 신고
    @날아라프랑아 그럼 여기 글올릴 필요가 없네요
    해결방안이 있어도 못한다니
    .
  • 레벨 소령 1 초코맛딸기 15.08.25 00:44 답글 신고
    공증있으니 내용증명 필요없을듯하구요(민사 직접해보신 분들은 아실듯) 변호사 필요없구 직접 법원 접수하시구 특별송달하시면 일주일정도 있다 재판 잡힘(지역마다 차이가 커요) 모든서류는 간단명료 육하원칙 A4지 3장을 넘기면 안되구요(아무리 주저리 써두 귀찮음 안봐요) 승소함 판결문 가지고 뭐든 할수있지만 법인이 파산하면 개인 추징은 못함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08.25 01:10 답글 신고
    잘은 모르지만, 연대보증인이 있으므로 민사승소후 강제집행들어가면 피고들이 상당한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민법에서 송달일까지 5%, 소송촉진법에서 송달이후부터 연 이자율20% 적용은 맞고요.
  • 레벨 중사 1 cmb5477 15.08.25 01:27 답글 신고
    민사진행시에 법인대표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그 이유로 파산신고해버리면 아무리 승소해도 추징이 안 됩니다.

    님께 그정도 채무가 있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정도 이상의 채무가 있을겁니다.

    제가 알기론 채권자의 숫자가 다수이거나 채권의 금액이 6억 이상일 경우에는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알아보고 채권자들끼리 단합을 하셔서 형사와 민사 두 가지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전투기 15.08.25 02:45 답글 신고
    공증을 받은게 있으시다면 처음 공증을 받았던 법무법인가시면 집행문을 부여를 받으실수가 있는데요 그 집행문으로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가시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실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딱지있죠? 그걸로 충분히 위협이 될수있을거라 봅니다
  • 레벨 간호사 질풍 15.08.25 04:41 답글 신고
    탈탈털어도 돈나올구멍이 없으면 백날해봐도 못봣습니다 당사자맘잘알죠 제가당해봣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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