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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5.08.25 11:53 답글 신고
    혹시 보험쪽으로 잘 아는분 계시면 이럴 경우에 그냥 차값을 받고 차를 넘길 수 있는건지.
    -아니요

    안된다면 중고차 감가는 어떻게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 기준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출고 후 1년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보험사 기준이 수긍이 안되면 격락손해소송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업체나 서류접수방법 나와있어요.
    미세판금이나 도장, 범퍼나 라이트 등의 소모품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후드,트렁크,휀다, 그리고 차체등의 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 레벨 상병 크리신스 15.08.25 12:16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 차가 출고 후 2년이 지난 상태인데,
    보험회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고차 감가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08.25 12:02 답글 신고
    자세한것 부채살님이 잘 말씀해주셨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법원지정 감정받아야하며 최소 300만원

    이상입니다. 법률비용이야 소액건이니

    직접하는거라 얼마 안들어도.
  • 레벨 상병 크리신스 15.08.25 12:19 답글 신고
    그럼 제가 승소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은 들어가는건가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8.25 12:06 답글 신고
    찝찝할때는 전손처리가 답이죠...
  • 레벨 상병 크리신스 15.08.25 12:18 답글 신고
    전손처리 하고싶은데 윗글을 보니까 안되나보네요 ㅠㅠ
  • 레벨 병장 이클이63암쥐 15.08.25 12:13 답글 신고
    부채살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정답!
    저도 7월경에 SM7이 제 차량 후미를 박아서 트렁크와 스페어타이어 들어가 있는 곳까지 밀려서 수리비가 1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저는 차량이 2년이 넘은 시점이고 첫 사고에 벤츠서비스센터에서 정식으로 수리받아서 지금은 말끔하지만 사고차라는 네임텍이 붙어서 격락손해배상 청구 준비중입니다.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사고차라는 네임텍으로 감가까지 본인이 피해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 레벨 상병 크리신스 15.08.25 12:19 답글 신고
    저도 만약에 손해비용 청구 안될경우 소송 해야할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 레벨 상병 어닝쇼크반발매수 15.08.25 17:20 답글 신고
    사고로 떨어진 차값… 법원 “보험사가 지급해야”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75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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