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옆길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뒷차 옵티마, 제차 bmw 320이고 블랙박스 확인 후 상대 과실 100%로 처리됐고,
제쪽 보험사는 접수 취소됐고 상대 보험사 통해 진행중입니다.
현재 동승자는 입원중이고, 저는 일을 쉴수가 없어 매일 물리치료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후 뒷차 옵티마는 엔진룸을 거의 다 먹어서 바로 폐차(그상황에 에어백은 안터졌더군요...)
뒷차가 급브레이크 하면서 제차 밑으로 들어와서 마후라부분 다 밀리고 오늘 bmw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왔는데
차량 수리가 길어질것 같고 백판넬 전체를 갈아야 할것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차 들어갈때 이번주 목요일쯤 수리가 될것같다고 했는데, 오늘 전화온걸로는 다음달은 되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견적은 700 이상 나온다고 하구요....우측 하부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밀렸다고 하더군요
일단 제쪽 보험사(삼성화재) 연락해서 수리비 700 나온 차를 누가 타고다니고 싶겠냐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겠냐고 했더니
담당자분이 일단 알아보고 점심때쯤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고 난 당일날 차를 바꾸기 위해 매장가서 시승까지 했었는데...하필 중고차로 팔기 직전에 이런 큰사고가 나서
진짜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목이랑 허리 욱신거리는건 덤이네요...
혹시 보험쪽으로 잘 아는분 계시면 이럴 경우에 그냥 차값을 받고 차를 넘길 수 있는건지..
안된다면 중고차 감가는 어떻게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된다면 중고차 감가는 어떻게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 기준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출고 후 1년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보험사 기준이 수긍이 안되면 격락손해소송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업체나 서류접수방법 나와있어요.
미세판금이나 도장, 범퍼나 라이트 등의 소모품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후드,트렁크,휀다, 그리고 차체등의 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 차가 출고 후 2년이 지난 상태인데,
보험회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고차 감가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법원지정 감정받아야하며 최소 300만원
이상입니다. 법률비용이야 소액건이니
직접하는거라 얼마 안들어도.
저도 7월경에 SM7이 제 차량 후미를 박아서 트렁크와 스페어타이어 들어가 있는 곳까지 밀려서 수리비가 11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저는 차량이 2년이 넘은 시점이고 첫 사고에 벤츠서비스센터에서 정식으로 수리받아서 지금은 말끔하지만 사고차라는 네임텍이 붙어서 격락손해배상 청구 준비중입니다.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사고차라는 네임텍으로 감가까지 본인이 피해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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