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겨울 오전 0시에 도로에 누워있는 분은 아무런 죄가 없을 까요,,,
---- 살인 유발죄에 해당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술만 취하면 많이 용서되는 전통은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술먹고 하는 모든 행위는 행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 사건은 아마도 거짓 진술에 대해 법정에서 괘씸죄로 판결한 듯 보입니다..
밤에 보이나. 죽일려고 밣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얼마나 ㅊ ㅕ 마셔서 취했으면 도로에 나와서 누웠겠니. 같은 일행도 없는거 보니 혼자 마시다 꼬장부리다 저 지경까지 간건데. 누구 하나 주위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사회를 비판해야지. 그리고 유가족은 고통을 받고있다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 내가 볼땐 피해자는 운전자인데..
그런사람 살려준적 있지요..
한겨울 길가에 술쳐마시고 자전거랑 같이 자빠져 자는 노인네 얼어 뒤질까봐 119 불러서 구해줬더니
119 대원/경찰관 들에게 쌍욕시전.. 경찰서 전화와서 처리상황 듣고 왜구해줬나 싶었지요..
그래도 내가한 일 때문에 기사에 있는것과 같은 피해자는 없었지만..
진짜 왜 구해줬나 싶었음.. 다리위라서 난간이 있어서 길 안쪽으론 들어와도 길 바깥쪽으론 못가는 상황.. 뒤척이다 구부르면 도로안쪽으밖에 못들어오지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전면 수정되어야 함.. 진짜..
예전 자동차 성능이 떨어지던시기에 만든 법들, 도로상황이 안좋았을때 만든 법들을 아직까지 바꾸지 않는다는건 진짜 입법기관이 무책임 한거임..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시동까지 거는시대에, 도로교통법은 60년대랑 달라진게 별로 없으니....
시속 30KM로 전방을 살피며 가도 누워있는사람 발견하기 쉽지 않은 마당에, 대부분의 도로가 60KM제한속도 이상이 되는데..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임...
똥밟았네....
자차쓰라고 하는보험이 아니라
공무원이 당췌..
운전자보험은 내 피해복구에 쓰는거에요. 벌금이었다면
벌금지원 재판시 법률비용지원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것
은 전혀없어요.
잘못생각 하신듯
본문 보니, 운전자는 "형사상 책임"지는게 억울해서 형사합의에 미온적인거구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술취해서 1월 1일 0시경에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내가 아니라 앞서가던 차에 깔려 사망했을 확률이 높을테니,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자신의 차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을것이고,
경찰에는 즉시 신고하고 경찰이 귀가하라해서 귀가함...
"법률상"피해자 유족들은,
운전자가 공무원인 것을 알고, 최대한 뜯어내려하는데 그게 잘 안된 모양....
보아하니 "뺑소니"로 몰아가려고 했던거 같네...
여기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민사 합의"가 아니라 "형사 합의"일 것임...
민사야 자동차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 없고...
형사적인 면은 운전자 입장에서 당연 억울하지...
죽으려고 작정한 인간 아니면 그 시간 길바닥에 누워있는 인간이 어딨나....
그러니 형사적 책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거고... 그러니 합의가 잘 안되었겠지...
나라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저런 경우 써먹으려고 운전자보험 가입해두긴 했는데... 보험처리 안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오려면 나도 어떨지....
형사합의를 안한 듯 합니다.
내가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었다..
라고 신고를 해야했고..
구급차를 부르는등의 조치를 했어야 실형을 안받았을지도..
---- 살인 유발죄에 해당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술만 취하면 많이 용서되는 전통은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술먹고 하는 모든 행위는 행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 사건은 아마도 거짓 진술에 대해 법정에서 괘씸죄로 판결한 듯 보입니다..
한겨울 길가에 술쳐마시고 자전거랑 같이 자빠져 자는 노인네 얼어 뒤질까봐 119 불러서 구해줬더니
119 대원/경찰관 들에게 쌍욕시전.. 경찰서 전화와서 처리상황 듣고 왜구해줬나 싶었지요..
그래도 내가한 일 때문에 기사에 있는것과 같은 피해자는 없었지만..
진짜 왜 구해줬나 싶었음.. 다리위라서 난간이 있어서 길 안쪽으론 들어와도 길 바깥쪽으론 못가는 상황.. 뒤척이다 구부르면 도로안쪽으밖에 못들어오지요.
예전 자동차 성능이 떨어지던시기에 만든 법들, 도로상황이 안좋았을때 만든 법들을 아직까지 바꾸지 않는다는건 진짜 입법기관이 무책임 한거임..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시동까지 거는시대에, 도로교통법은 60년대랑 달라진게 별로 없으니....
시속 30KM로 전방을 살피며 가도 누워있는사람 발견하기 쉽지 않은 마당에, 대부분의 도로가 60KM제한속도 이상이 되는데..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임...
운전자 정말 똥밟았네요
사람으로부터 차량과운전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데 입법부는
도대체 뭘하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무단횡단 과실100% 판결 보도하던데
이랬다 저랬다ㅎㅎ
나라법 꼬라지하고는...
걸배이들 술처먹고 드러눕고 그탄것들 보호는 씌브럴
이건 뭐 법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술쳐먹고 누워 자다 쳐 죽은거니까 술취한 인간 100%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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