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지난 영상인데 블랙박스 포맷하기전에 파일확인하다가 찾은건데요
사고영상 필요하면 드릴려고 보관하고있던건데 연락이 없는걸 보니 잘해결이 돼었나봅니다
근대 궁금한게있어서 그러는대 멀쩡하게 직진하고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들이받았다면?
저상황에서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할까요?
다행이도 학생이 자기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지를하고 운전자한태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대 자전거 운전자가 죄송하다고하면 그냥 아무일도 없었던거처럼 그냥 자리를 떠나도 돼는걸까요?
그리고 자동차 옆구리 찌그러진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피해자가 바쁘다고 먼저 가더라도, 피해자 연락처 꼭 받고(피해자 전화로 내 전화에 발신...), 경찰 불러서 현장 확인시키고 피해자 통화시키고 떠야 뒷탈 없어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했어도 뺑소니로 걸면 걸린다더군요...
지금 저 상황이... 좀 애매해요.... 나는 내가 무과실이라고 생각해서 자리 떴는데, 나중에 단 10%라도 과실 잡히면 꼼작없이 뺑소니로 걸려요...
미성년자니깐 부모에게 연락도 취하고..일단은 교차로 사고니깐 과실책정해봐야알테고..수리비 역시 과실대로 나눠야겠죠..
사고가 난 지점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 자동차도 서행내지 좌우가 확인이 되지 않을때는 일시정지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과실비율은 50:50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 산정시 조건은
자동차가 대로로 보이고 교차로 진입은 동시진입으로 보입니다.
블박상으로 차량은 보이는 상황이라 차량이 선진입으로 오해할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서로 부딪힌 지점이 교차로 내인 것을 봐서는 동시진입으로 판단합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 참고
http://www.knia.or.kr/accident/409
그런데 손보협회 과실도표는 자전거에게 과실비율을 조금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군요.
자동차가 대로인데도 50:50 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자동차 끼리의 사고는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http://www.knia.or.kr/accident/206
자동차끼리의 사고는 대로의 차가 30%, 소로의 차가 70% 라고 하는군요.
손보협회 도표에서 확실히 자전거가 약자라고 과실비율에서 자전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군요.
일단 잔차부터 사시죠..
위에 변견님이 설명잘해놓으셧는데 이런사람이 있다니..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상황이며
자전거가 정차없이 그대로 차량옆을 들이 받았죠
5대5 아니고 자전거 100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 100:0 이라니요?
자동차도 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최소 30%는 나올수 있는 사고 입니다.
그리고 선진입은 영상 시간으로 2 ~3초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2~3초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대몇 방송에서 한변호사님이 말씀 하시는 시간 차이 입니다.
큰 교차로가 아니고 작은 교차로이기 때문에 제 판단은 동시진입이지 자동차 선진입으로 인정할수 없는 사고 입니다.
대인은 1%라도 과실이 잡히면 무조건 해줘야되는 부분이라서 자동차가 많이 불리한 사고 입니다..
경찰을 불러 자전거 과실임을 학인시키고 자전거 부모에게 연락하여 차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받고 가야합니다.
자전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 진단서 들고 와서는 뺑소니로 위협합니다.
내 친구가 지금 그런 사건으로 경찰서 조사 받고 기소됐어요.
서로 아무 일 없었듯이 헤어진지 두 달 뒤에
횡단보도에 신호등 없으면 정지후출발이나 서행을 했어야죠...
과실이 몇이 나오든 과실 잡히면 치료비 전액 보상해야합니다...
저건 운전자 무과실 못나옵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 자동차 두대가 저렇게 사고나면 옆구리 박은 차가 전액 배상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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