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애가 아퍼서 병원갔다가 집으로 오는도중 골목에서 서로 차를 비켜주다가
제가 스크레치를 내었나 봅니다. 제차가 디젤차라 시끄럽고 그래서 인지 못하고 갔는데
한1시간후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 피해자 차량 뒷쪽부분이 스크레치 나있더군요..
제가 야근출근이고 그래서 블박 확인도 못하고
걍 보험처리 안하고 피해자랑 30만원에 합의보고 갔는데..
문제는 내일 아침에 경찰서를 가야하는데..
그차량에 사람이 타고있었으니 서로 비켜주다가 제가 기스내고 간 것인데..
대물인가?? 대인 뺑소니가 될수도 있겠지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대물 보상만 해주면 된다던데요.
보험처리 한것도 아닌데 대물 보상이 따로 있는지요??
다른 전문가님들이 오셔야할텐데..... -_-;;;;;;;;;;
합의금 주셨고 영수증 남기셨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냥 차만 긁힌거면?
글을 다시 읽어보니, 혹시 주차된 차를 긁으신 게 아니라 비켜주던 차를 긁으셨단 말씀이신가요?
'합의' 보셨으면 다 끝난 거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닐까 생각 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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