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정지선을 지나기 바로 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어 교차로에서 사고난 경우 신호위반일까요? 신호위반이 아닐까요?
위와 같이 교차로 정지선을 바로 지나기 전에 황색신호가 되어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 ... 도와 드리고자 하오니 제보바랍니다.
황색신호 진입을 신호위반처리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서 황색 신호의 뜻이 잘못 규정되어
신호위반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고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부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모아서 언론 방송에 부당한 제도의 피해를 알리고, 법령 개정의 제도개선을 요청하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황색신호의 뜻을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킬로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이 진행중 정지선 바로 앞 5미터 지점에서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차량은 정지선 직전에 정지할 수 없음에도 정지하여야 하다고 규정하여, 신호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속 60킬로로 진행하면 차량은 1초에 16.6미터를 진행합니다. 모든 사람은 황색신호를 보고 인지반응하여 제동하려고 반응하는데 약1초 정도의 인지반응지연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황색신호로 바뀌자 마자 제동하려고 하더라도 차량은 16.6미터를 진행하므로, 설령 황색신호가 들어온 지점은 정지선 바로 앞 이더라도 이를 보고 반응하기 시작할때는 이미 차량은 정지선을 약10미터 이상 진입한 상태가 되고, 나아가 차량이 정지하는데는 약17미터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운전자는 정지선 바로 앞에서 황색신호가 들어와 정지하려고 해도 정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법령에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법령의 의미를 개정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되니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적극적 제보 바랍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지요...ㅎㅎ...큰일 한번 하시지요..ㅎ
https://www.facebook.com/rtam2000/posts/914917011916130?pnref=story
그리고 교차로진입전 황색신호
정지선 넘기전 황색신호 라고 가정하면
교차로내에선 이미 적색신호
황색신호 딜레마에 빠지게되는건 법령문제도 있긴하겠지만 그냥 갈려고해서 더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황색신호 정지선 안에 정차가능하죠.
예전에 민방위 훈련때 강사가 그러더군요...
시물레이션 했는데 답 없다고..
몇몇분들 1~2초에 뛰어가는 몰지각한 사람들 말씀하시는데,, 예외 변수는 속도위반이나 이런걸로 처벌할수 있으니까.. 우선은 남은시간 전광판을 도입하는게 사고를 줄이거나 꼬리물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될수도 있을것같네요.
물론 일부 운전자들은 남은 시간보고 과속하는 사람도 나오게지만 정말 준법을 하고자하는 운전자에겐 예상하고 정지할 수 있을것 같아 찬성합니다.
횡단보도 앞에두고 주행중 신호등 바뀌면 참 애매합니다.
참 그 구간이 애매하죠 60~80로인데. .
황색 신호는 신호가 바뀌니 주의하라는 신호인데도, 현실은 딜레마 존에 걸린 경우도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신호위반으로 보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으로 바뀐건 정상참작이 됨..!!
이걸 딜레마존이라고 하지요...
바로 멈출수 없는 차량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하지요..
교차로 통과시 노란색 들어오면 멈추어야하는것이 정상입니다..
-----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들뿐만아니라 저도 정지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얀정지선 5미터에서 10미터 사이가 가장 고민되는 구간입니다.. 정지할수 없는 구간이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차로에는 있는 신호위반 카메라들은 노란선으로 바뀌고 2초정도 후에 카메라 작동합니다.. 노란선에서 통과해도 카메라는 촬영되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신호등 여유시간이 2초에서 3초사이입니다..
-----..
카운터를 넣는 문제와 횡단보도전에 미리 신호기를 세워서
이런 경우를 줄이는 방법을 교통부인가 어디에 건의 해봤는데
전부 뺀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개선안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미스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첨부터 안지킬 사람들은 뭘해도 빠져나갈 요령만 생각하니까...
개선되기전까지는 사고 안나면 몰라도
사고 났을경우엔 그런것들이 과실비율에 포함되는건 어쩔수 없을듯하네요...
황색불에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신호위반 입니다
황색불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은 황색에 정지선을 통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호변경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명 방어 운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 법에 대한 잘못됐다 운운해 보셔야 납득 하기가 어려울수도 있다는점 알려드립니다.
언제든지 저 신호는 빨간색으로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함.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맹점 ㅋ
황색불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은 황색에 정지선 앞어 설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지 못하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진행하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처리가 되는게 잘못됐다는 글인데
무슨 자동차가 UFO라도 되서 정지~ 하면 그 자리에 딱 서는 줄 아는 분들 때문에 작성자분 지병 생기실듯
60키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사실 코앞에 다 잘섭니다.
정지선 통과후에 나 지나가셔야지요.
멍때리거나 과속하거나 의지가 없는거지.
황색신호 진입은 신호위반입니다.
60킬로 진행하다가 정지선 30미터 앞에서는 제동해도 설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예측출발한거 아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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