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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6604
친구랑 길을 가다가 이 차를 발견했는데
그릴에 파란색 빨간색이 경찰차 처럼 번쩍 번쩍거리더군요.
이걸 보고 친구와 제가 내기를 했습니다.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불법이라고 했고 친구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과연 저런 LED는 불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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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빼고 다 불법
특히 경광등은 황색(긴급차제외하고 구변받은차:예를들면 세콤차같은거?) 빨파(경찰) 빨(소방) 초 또는 초흰(구급)말고는 구변안해주는걸로압니다
허가 받은 경찰차 외 다 불법입니다
빨강색 파란색 은 경찰차 외 부착 금지 입니다
다걸려요
등화류 번호판은무조건순정
검사때 대행하거나순정화해서검사하겟죠 싱고ㄱㄱ
기준에 부합되면 썬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난경찰인줄알앗다하고
바로소환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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