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글 먼저 링크 겁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6584
해당글에서 글을 올리신 분이 자전거가 신호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자전거가 좌회전 할때는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나오기 때문에
해당 자전거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좌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직좌 신호체계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좌회전 방법에 대하여 직진 차량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변호사님께서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 몇대몇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몇대몇 방송 내용>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11&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0&dirNum=0953&kind=4
1분 08초
▲ 사진을 보면 인도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도로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모습은 직진인지 좌회전할지 감이 안잡히는 상황입니다.
▲ 자전거가 직진이 아니라 횡단한다는 것을 위 사진에서는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여기서
자동차가 과연 무과실일까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제 견해는 자동차 무과실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유는 우측 차로에서 블박차량 보다 조금 앞서 달리는 차량은 사고를 피했는데,
블박차량은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에 링크를 건 몇대몇 방송 사고를 참고하고, 또한 우측 차량이 자전거를 피한 점을 고려하면
블박 자동차량에게 일부 과실(10%~20%)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루 빨리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에 대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보통 자전거앞오른에 신호대기중인차옆에 정차후 직진신호받고 다니는데....
안타까운사고네요
첫번째 사진은 44초 네요...
저건 무조건 자전차가 잘못 입니다.
6차로에 있던 자동차가 저런식으로 들어 왔다면 어케 될까요?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해 놓은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사고 동영상에서처럼 좌회전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자동차는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지전거는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좌회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도로교통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상식을 갖고 도로에 나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아저씨 처럼 자전차 저런식으로 안 타죠..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할 꺼 같습니다. ^^
직좌 동시 신호나 반대편교차로 좌회전신호 일때는 진행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직전으로 해서 다시 꺽어서 직진신호 받고 가야 합니다.
직좌에서 저리 좌회전하는것은 신호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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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라면 한수 배우겠습니다.
본 글에서 링크한 몇대몇 방송 사고에서도 동일하게 직좌신호에서 자전거가 좌회전을 한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자전거의 신호위반이란 말씀은 없으시고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있으므로 법에서 언급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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