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7294
스텔스 차량
신호위반차량
교차로통행방법위반=좌회전 전용차선에서 기다리면서 좌회전하는데 옆에서 얌체처럼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차량
중앙선침범=황색실선 중앙선에서 추월하고 다시들어와도 중앙선 침범으로 들어가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정지선 위반 -> 3만원 (이 부분은 경찰서 담당자마다 다름. 신호-지시위반으로 6만에 벌점15주는 경찰도있음.)
안전운전의무위반(갑자기 끼어들기, 난폭운전 등) -> 4만원
번호판 불법스티커 -> 3만원 (불법부착물로 3만원처리했으나 요즘은 반사스티커를 제외하고 유럽형은 경고로 넘어감.-반사스티커는 수사과에 배당되어 법적소송으로..(꺽기번호판, 반사번호판,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HID, LED 등도 수사과에서 법적처벌함.
정지선 위반은 두 가지로 처리되는데
①녹색신호에 진입했다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꼬리물기 위반으로 처리되어 즉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벌점 0점에 범칙금 4만원으로 처리되거나
②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차리되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으로 처리됩니다.
위 상황을 잘 보시면 진입신호에 차이가 있습니다.
/>
네! 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호대기시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정지선을 넘어가서 횡단보도 위에 서있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지나가서 아예 교차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야간 다 해당됩니다.
저는 야간만 생각했네요 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