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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가구나라 15.08.31 17:33 답글 신고
    방향지시등 미점등 -> 3만원

    정지선 위반 -> 3만원 (이 부분은 경찰서 담당자마다 다름. 신호-지시위반으로 6만에 벌점15주는 경찰도있음.)

    안전운전의무위반(갑자기 끼어들기, 난폭운전 등) -> 4만원

    번호판 불법스티커 -> 3만원 (불법부착물로 3만원처리했으나 요즘은 반사스티커를 제외하고 유럽형은 경고로 넘어감.-반사스티커는 수사과에 배당되어 법적소송으로..(꺽기번호판, 반사번호판,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HID, LED 등도 수사과에서 법적처벌함.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8.31 17:35 답글 신고
    정보감사합니다 +__+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31 18:24 답글 신고
    @가구나라


    정지선 위반은 두 가지로 처리되는데
    ①녹색신호에 진입했다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꼬리물기 위반으로 처리되어 즉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벌점 0점에 범칙금 4만원으로 처리되거나

    ②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차리되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으로 처리됩니다.

    위 상황을 잘 보시면 진입신호에 차이가 있습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8.31 18:29 신고
    @복날변견 정보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땡파 15.08.31 20:11 신고
    @복날변견 정지선 위반이라는게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에 있는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을 얘기하는 건지요? 신호대기하느라 젤 앞차선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옆차로 차들은 정지선 넘어서 정차하는 일이 맣거든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31 21:33 신고
    @맹파 />
    네! 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호대기시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정지선을 넘어가서 횡단보도 위에 서있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지나가서 아예 교차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 레벨 중령 3 지게발 15.08.31 17:58 답글 신고
    스텔스와 같은게 브레이크 밟는데 정지등 안들어오면 2만원이에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8.31 18:29 답글 신고
    그게 야간에만 적용되는거죠?ㅠ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31 18:31 신고
    @성공할인생

    주야간 다 해당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8.31 18:32 신고
    @복날변견 하나 배워갑니다~!!
    저는 야간만 생각했네요 ㅎㅎ
  • 레벨 소장 호떡왕2 15.08.31 21:37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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