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도로중 2차선에서 서행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골목길에서 차가 튀어나와 조수석 바퀴를 들이 받아 버렸습니다. 황급히 피하려 했지만.
불가 항력적인 요소 였습니다. 처음사는 새차라 천천히 길들이기 하는중이였는데.. 새차 산지 4일만 겪는 사고라.. 무엇을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가해 차량 차주가 왜이렇게 빨리 달리냐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빨리 달린줄 알았습니다..
가해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넘어 가려고 빨리 골목길에서 빠져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회사만 불러서 일을 처리했는데 . 저희 보험회사는 현대해상이고 상대측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인데..
삼성화재 측에서는 7:3을 주장 하고있다네요... 저는 저희 보험사와 9:1 주장하고 있구요.. 제가 2차로 직진 차로인데. 골목길을 확인해야하는지. 과속으로 달린것도 아니구 DMB 조작이나 휴대폰을 조작한적도 없으며. 양손 핸들에 놓고 주행햇는데.. 제 과실이 상대방 보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깐 억울합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1차로 후방 약5m 지점에 이르렀을때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채 차로변경한 사실, 제한속도 시속6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려면 약 30m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 주장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가단5065505 구상금>-3페이지(2)판단 중..
금감원에 자료 보내시면 이틀내로 보험사에서 연락옵니다.
저쪽에서 소송걸면 소송가도 100대0입니다.
보통 이정도 사건이면 금감원선에서 마감합니다.
혹시라도 과실 잡히시면 소송간다하세요.
진입 각도가...본선 합류가 아닌것 같아서요;;
상대가 페이튼이면 수리비도 꽤 나올것 같은데... 소송해야 할듯 보입니다.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시골에서 사고가 나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사고나신곳은 광한루원에서 곡성쪽으로 내려가는 금동 옛조산동 쪽 길이네요
교통사고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9:1 이런건없습니다 9:1이면 과실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보험사끼리 과실나누어 먹자고 합의를 하는 경우 입니다 우리고객도 과실을 잡아 우리고객 할증을 물린다는 그런 계념이지요
지금 글쓴이는 8:2 정도로 2정도의 과실이 잡힐것 같습니다
노회전진입을 할것이고 상대편 쪽에서는 전방시의무 위반를 주장 할것 같습니다
전방주의의무위반은 보험사가 과실잡기위해 만들어 놓은 악법입니다 이덪을 피해가기가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인,랜트 없이 100 주장을 하면 받아 들여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1%의 과실만 잡혀도 할증이 붙는다는걸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조속하게 피해 회복 하시고 저희 고향에서 안 좋은 추억 잊어 주시길 부탁 드려요
__)
100:0 아니면 할증 대상 차량이나 할인 미적용 차량이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셔도 보험회사에 과실 상계하라는 지시만 내려질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1정도 과실 이득이 있어도 대인접수 요구 할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할증은 20%할증이구요 50만원 이상 물적 200만원 미만 10%정도의 할증이 붙을겁니다
잘 감안 하세요
댓글 달기 겁나게 피곤 하네 ㅎㅎㅎㅎㅎㅎ
댓글 썼다고 욕이나 얻어 쳐먹어야 하고 ㅋㅋㅋ
만약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 해서 사고난 운전자가 폐소를 한다면 당신이 책임을 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관용처럼 과실 나올꺼 알면서 보험회사에서 대신 과실 소송을 하지는 않는다 멍청아....
잘들어라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소송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보험 회사는 없다. 알겠냐?
구상권을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는 봤어도 사고 당한 당사자를 위해서 자력으로 소송 하는 경우는 없다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다는거 1심 2심 3심 까지 얼마나 길고 괴로운 것인지를 알고나 떠들도록.......
설사 1심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를 했다고 해도 지급금지 가처분 소송등.... 항소등 2심 3심으로 괴롭 히는게 보험 회사란 말이다
또이러겠지? 그래서 보험일 하는 너는 조용히 짜져 있으라고.....
사고난 사람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니가 책임질수 있겠냐? 피로도는 니가 책임질수 있겠냐?
자 또 금감원에 민원 넣었다고 보자
금감원 보험 심사원에 들어 가면 저런 사건은 내가 보기에는 보험상계 마무리 지으라고 내려 온다 대물담당 쪼여도 상대편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대물 담당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 하늬? 멍충아?
금감원 민원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넣는게 맞다고 보지만 몇대몇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는것이 보통인 것이다
경찰서 가면 몇대몇 정해 주늬? 니네 동내는 몇대몇 정해주든?
밑에 글에 보험사 자기들 끼리 치고 박고 알아서 한다라고 글이 써져 있지만 다 협의 해서 과실 상계하고 과실 물리고 하는게 보통에 행태인 것이다
다 본인의 판단에서 개인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금감원 에서 민원을 넣으면 민원수 대로 보험회사가 패널티를 먹을뿐 강제 구속력은 없다 알았냐?
관행상 그리고 정황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 했다고 보험에 보짜도 모르는 너 한테 욕을 듣기는 너무 거북한것 같다 넓게 보면 말이다 너의 상상력을 총 동원해서 말이다
저 사건은 급차선 변경과 비슷한 맥락으로 관행상 처리 했고
그래서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차가 정차 할수 있었던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를 과실로 들이 대는 것이다
급차선 변경은 같은 진행상에서 차가 갑자기 들어온 것이고 저 폭파는 골목에서 갑자기 들어온것이다
급차선 변경 100 안나온다
100 나올려면 의도적인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욕은 어서 배워 가지고 욕은 처 잘해요 ㅋㅋㅋ 배운게 욕밖에 읍썽?
그리고 누구의 보험사 편을 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야기 한 사건에 대해서 니가 먼대 그렇게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를 비방을 하늬 이 토론에 토 짜도 몰르는 멍충아
저사람 저피해를 보고 1% 2%를 가지고 소송하고 변론하고 뛰어 다니고 몇년간 싸우고 hyundaeng 당신이 책임 질수 있엉?
책임 질수 있다면 댓글 싹다 지우고 보배드림 안 들어오련다
합리적이고 크게 손해 보지 않을수 있는 방법도 재시했고.....<랜트.대인없이10:0>
무조권 사고난 사람 편들어서 소송을 걸어라 하고 부추기는게
!!!진정!!!
보배인이 보배인을 생각하는 자세라고 생각 하늬?
보험회사 다닌다고 보험사를 대표해서 이야기 하는거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 답글을 객관적인 자세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 한것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한것뿐이다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는 글이란걸 사고난 차주가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지 너보고 판단 하라고 글 올린것은 아니다 알았냐? 멍 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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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리플다는데 전부
"답글ㅣ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hyundaeng 당신은
"신고"
이렇게 되어있쏘
살짝 눌러 드리겠쏘
언어 순화도 하고 오세요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야지 감성적으로 그렇게 달려 들면 대화가 안 됨을 뼈져리게 느끼고 오세요
과실 근거로 생각하는 점은
가해차 노회전진입,
피해차 전방주시의무위반 이다
끝
"노회전진입"의 뜻을 알고 대들기 바란다
아마도 반대편 차선으로 가려는 모양입니다..
----- 골목길에서 뛰어나오는 차가 가해자입니다... 당연 100대 0이 되어야 하는 사고입니다.
보험사 애들은 관례적으로 7대3 외칠듯 합니다...
멈춰선 그곳 까지는 진입이 가능한 곳이니까요
이건 100:0 나옵니다.
아마 님의 현대해상은 전방주시 어쩌고나 바퀴가 굴러가서 어쩌고 이러면서 1이나2는 말할겁니다...그러면 금감원에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세요...무조건 무과실 주장하셔도 될상황이고.... 끝까지 인정 안한다 하시면 보험사끼리 알아서 치고박고 소송합니다.. 님은 그냥 기다리시구요.. 경험으로 몇마디 남기네요..
본문 작성자분의 법규위반 내용이 없고, 도저히 피향할 여지가 없끼 때문에
과실을 부과할 여지도 또한 없음.
본문 작성자 무과실 영상!!!
게다가 가해차량은 우회전도 아닌 명백한 좌회전이군요.
무과실 주장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험사 직원과 대화하다가 느닷없이 보험사 직원 싸데기 날리구
보험사 직원한테 못피했으니과실 10퍼
~~참 쉽죠잉^^~
상대보험은 100% 인정하는데 우리측보험이 도리어 나에게 과실을 먹이려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데... 이런 사고에서는 정말 뻔뻔할 정도로 강해게 나가셔야 합니다.
누가봐도 100:0인데 본인 보험사에서조차 말도 안되는 과실을 꺼내고 있다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글쓴님을 너무 쉽게 봤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상대방이 오히려 역정을 냈다는 것도 분명 본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선하게 살아가시더라도
이런 무개념들을 만나면 독해지셔야 합니다.
진상 고객 소리 들을정도로 배짱도 부리시구요.
한문철 변호사님도 주로 이야기 하는게 피향할수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피향할수 있었다에 게임 룰을 걸겠습니다
차량이 시야에 들어왔을때 좌측으로 피향을 할수 있었고 좌측차선에서 주행할수있는 가상의 차량과 본 사건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추돌을 했을때 불가항력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차가 시야에 들어 왔을때 거리가 최소 10 에서12미터 정도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본차량은 폭스바겐을 일톤트럭으로 두대정도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인지 할수도 있었습니다
더자세히 보시면 우측으로 추차되어있는 차량 4번째 정도를 지날때 골목으로 검은 물채가 움직이는게 보이실 겁니다
그곳은 골목이라 안봐도 된다고 당당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게바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성립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가 생각하는 스키드 마크의 거리는 60으로 달렸을때 8m맥시엄 으로 생각합니다 자 생각들 해보세요
머가 불가항력 입니까?
이사건 변호사 호화스럽게 써도 10:0안나옵니다 10:0안나오면 소송비용 사고나신분이 부담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불법좌회전 할려고 했다 자기 입으로 인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한 10:0없습니다
편들어 주고 싶어도 블박에 다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을 앞에서 뒤에까지 다끍었다는것은 미처 대응을 하지못했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나신분 심정이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싶겠지요
하지만 과실상계는 냉정하고 보험회사중에 가장 과실상계가 인색한곳이 삼*화제 인것또한 사실입니다
인제 그만댓글 달겠습니다 잘주무시고 사건 잘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ㅎㅎㅎㅎㅎ
웃고 갑니다
하루종일 이사건이 머리속에 머무네욥 즐잠하세욤 낄낄낄 ^.,^ㅋ
이런건 전자소송으로 그냥 변론기일에 대물담당자가 출석만하는게 다반사고 1초판결임..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1차로 후방 약5m 지점에 이르렀을때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채 차로변경한 사실, 제한속도 시속6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려면 약 30m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 주장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가단5065505 구상금>-3페이지(2)판단 중
가해차 차량을 최초 발견한 시점이 20M에서 블박상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 범퍼가 보이는 시점이 12미터 전후 입니다
1차선으로 피향을 할수도 있는 사건을 가지고 미쳐 발견하지 못한 본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
보배회원이니까 보배회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편들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삼X화제 직원이라는둥 머라는둥 카더라 까데기나 하고 본인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욕지꺼리나 해데고
만약 삼X화제 직원 아니면 손목거실래요?
핸들 조작만으로도 사고를 피할수 있는 사건을 왜이렇게 편향적으로 바라 보는 거냐는 거죠
블박에 보면 20m 전후방에 검은색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이야기 하세요
그사실을 빼고 아몰랑 이런식의 자세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고를 보면 불가항력이다 이런식의 생각을 할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피할수 있는 사고인데 그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과실이 책정 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1차로에 차가 막혀서 2차로로 불가피하게 운행했고 그이유로 사고가 났다면 결과는 또 달라질수 있는 겁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는 10미터 전후에도 차량이 보이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불과 4~5미터에서 어어어~~라고 소치며 발견했던게 바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겁니다
사실 보험회사에서 저 블박보고 몇백번 리플레이 해서 볼것입니다
과실 잡을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죠 삼X화제 가장 까다롭게 과실 책정 할려고 하는 회사 입니다 국내 1위죠
여러분들은 사고난 차주에게 그냥 불가항력이다 글쓴이가 삼X화제 직원이다 아니면 이번사고 담당자다 하는것보다
과실이 그렇게 잡힐수 있다라고 생각 하고,, 그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번 사고난 차주에게 유리한 정황을 발견해 줄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주는게 진정 위하는 점이라고 생각들 안하세요?
판례에 대해서 반박할수 있는 의견은
"30미터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한점 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사고의 경우 피향할수 있었던 사고라고 생각 하는 점이 다릅니다
공주거리 및 정차지점을 논점으로 생각 하시나 본데요
간단한 핸들 조작으로도 피할수 있었던 사고 입니다 그리고 충돌부위에 따라서 과실이 틀려 지는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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