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후 대인접수도하였고요
저와 동승자(여자친구)그리고 택시는 운전기사분
과실비율은 8:2 제가 피해자로나왔습니다.
차량조수석 우측측면으로 접촉사고로 여자친구는 자다가 놀래서 바로 병원에 5일간입원하였고
저는 가벼운 허리통증정도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원래 허리가 안좋은편이였는데,,이번에 계속 통증이생겨서 입원5일후 CT까지찍었습니다.
자생한의원에서 추나와 침치료받고있고 다음주 MRI까지 찍을예정입니다.
저는 입원은안하고 그냥 자생한의원에서 추나와 침치료받는중입니다.
택시공제쪽에서는 입원시 여자친구병문안겸 방문하였고요,,,와서 인적사항 조사하고가더라고요
둘다 수험생으로 시험을 앞두고 사고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상태인데...
무직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해야될까요?
*아직 합의금얘기는안하고 그냥 주3회정도 한의원치료중입니다.
요약: 운전자-가벼운 어깨허리우측라인통증, 병원엑스레이+한의원 추나 침 2주차(전치2~3주염좌진단),무직(수험생)
동승자- 사고충격으로 심신불안정과 구토, 두통, 허리통증 5일입원, 한의원 추나 침치료2주(디스크증상의심MRI예정)
만약 합의하러온다면 최소 얼마씩 정도 청구해야될까요?
저는괜찮은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휴우증이 있을거같고,,,힘들어하네요
2달이상 치료받으라네요 한의원에서
치료 다받고 몸이 많이 좋아졌을때 그동안 치료받은 날수 계산해서 통원치료비와 처음엔 공제조합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 제시할겁니다.제 경험담으로는 공제조합 그 악질이네요~ 배짱에다가 민원 넣어봐야 가재는 게편이라구 민원인 얘기 들어주는척만 하구요. 영업용하고 사고났다 하면 똥 밟은겁니다. 공제조합은 일반보험사하고 달라요. 돈을 떠나서 치료나 완치될때까지 통원치료 받고 정 안된다 싶으면 손해사정인 고용해서 정신 스트레스 안받고 해결하세요.제가 직접 상대해보니 혈압 오릅디다.
손해사정인도 인터넷에 이름좀 있는곳에 하세요.소액일 경우는 정액제 수수료 받는곳 있어요.이상 택시 공제조합에 당한 피해자 경험담입니다. 전 100프로 피해자였네요. 돈을 떠나서 꼭 치료부터 완치될때까지 받으세요.
그라서같이그냥 통원중인데..나중엔 얼마에합의할까여
10만 받으라하면 받을겁니까? 진심어린 경험담과 조언글에 돈 이야기만하니 갑갑하네
딱 보니 운전자는 그리 심하지 않은데 조수석 동승자가 많이 아프면 치료 쭉 받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합의금만 말씀하시는거 보니 돈이 궁하시면 보험사 제시하는 금액 받고 합의 하시거나 조금 더 업 시켜서 합의금 맞춰보세요.
동승자가 아프니 돈보단 치료가 중요하다 생각되면 합의는 나중에 하시고 돈이 중요하다 하시면 조기 치료 합의 비용으로 조금 더 달라 하시고 합의 보셔도 되고 이건 통상적인 얘기이니 정해진 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치료비 + 합의는 별도입니다.
전 택시를 타고가다가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는 바람에 오른편에서 오던 차량이 조수석을 박아서 입원치료중인데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입원을 했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직장인이라면 : 입원 일수 x 일일 소득 80% 금액(소외합의시80%, 소송시100%인정) 을 보상받을 수 있구요
직장인이 아니라면 도시일용임금 금액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는걸로 알구요
위자료라고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있습니다.(인터넷 찾아보시면 '표'로 된 것을 볼 수 있겠구요)
향후치료비라고 해서 이건 택시 공제조합 담당자에 따라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택시공제조합 담당자가 합의금 얼마다 라고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근데 합의 하시기전에 몸상태 체크를 하셔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절대 합의 하면 안되세요! 다 완쾌가 되신 후에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합의금보다는 몸이 최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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