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47485/2/1?keyword=%EC%B1%85%EC%9E%84%EB%B3%B4%ED%97%98&s_cate=Subject
fm대로 진행하라는 조언으로 방금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다녀왔습니다
경찰
상대가 책임보험 들었는드 머가 문제냐
그걸로 치료 다 받고 차도 고치면된다
우리는 가피만 가려주는데 이건 상대 100프로 잘못이다
사고가 경미해서 공소권없음이다.
이리 말하네요..
11대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고래도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합의를 안보면 벌금 맞는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책임보험 대인 대물 접수해주고 그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거라..
글쓴이 님은 본인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휴업손해에 합의금까지 다 받으시던가, 치료 받으시면 되구
그 비용은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되니 ..
남기고 끝아닌가요?? 소송은 민사로 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상대방한테 안전운전의무위반 딱지 정도 끊으면 될거 같은데 (4만원, 10점짜리)
답글 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안다는 뜻인지.....??
다 안다는 가정하 본내용을 이해만 하고 원래 그렇다고 설명만 하는 오류를 범하고들 있구만.....
이게 보배인의 한계 라는거지.......^^
그리 말라는 그대도 자기할말만 하십니다.그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배하는것이 아닌것 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사족을 달면서 카닥터7// 님이 답글 하셨네요
내가 내 할말 하는데 잘못된거 있수........ㅋㅋㅋㅋㅋㅋ
상해급수에따라 보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금액은 가해자와 합의를 봐야하구요
종합보험 가입햇을때 안했을때 차이 보시면 될꺼 같네요
http://blog.naver.com/seekwolf/10102217005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그리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1)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미가입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남을 사상케 하였을 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한편, 상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상법 제719조).
■ 종합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포함하며,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상해 등이 포함된다.
대인배상2(책임보험 초과액 배상) : 남을 사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험 초과분)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대물배상 :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사고로서 손해 가입 한도내에 배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자기신체사고 (자손사고) :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기차량손해(차랑손해) :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 차상해 :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용승용차)를 운전중 사고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차이인데 글쓴이 님 상대방처럼 책임보험만들어져 있어도 관계없는것이구요..
어차피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도 3천 (주로) 이니까 그 한도내에서 보험사에서 보상해줍니다..
개인합의는 안보죠..책임보험이라도 안들었으면 경찰에서 벌금이라도 물리고.. 그때는 합의보시는것이고..
보험 처리 함ㄴ 되는데 합의는 뭣하러 봅니까.. 혹 차량수리비가 3천이 넘으셨다면 자차 처리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시면
보통 종합보험 가입시 무보험차량 피해 보상 특약들지 않나요?? 그걸로 대물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종합보험은 의무가 아니라서 강제로 들게 할수도 없구요.. 걍 똥밟았다 생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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