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만 송구스럽게 질문좀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 어떤차가 차를 박고 도주하였습니다.
차량 상태는 심하게 파손된건 아닌데 알고보니 상대가 군인 신분이고
아버지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내고 겁이 내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담당형사는 사람도 안다치고 경미하므로 뺑소니가 적용이 안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 정차후에 상태를 살피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는줄알았는데
상대의 다친 결과의 따라 뺑소니 적용이 된다고 하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람이 최우선인데 그리고 의무복무중인 군인 불쌍하니까 ㅎ
범퍼도 유도리로 넘어갔을껀데 ㅠㅠ
거기다 무보험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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