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께서 아침 출근길에
사거리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 사거리 진입후
앞쪽 횡단보도 바로직전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출발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정확한건 조수석 뒷문쪽을 자전거가 와서 아주살짝 박았는데요
아주 살짝이라 말한 이유는 자전거만 넘어지고 사람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짝이라 표현 한거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인께서 툭 소리가 나서 너무 놀라 내리니
자전거 운전자분은 멀쩡히 서 계시고 자전거는 넘어진 체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치신곳 없으시냐고 물으니
넘어지지 않아 괜찮다 오히려 차는 괜찮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지인께서 차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몸다치신곳은 없냐 자전거는 괜찮냐 라고 물으니
자기는 상근다니는 군인이니 신고하시면 서로 복잡하니
자전거 수리비만 달라고 좋게 이야기하고 번호 주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곤 회사 출근후 나중에 전화가 와선
아줌마 신호위반에 횡단보도 사고이니 11대 중과실이다
라는 말을하면서 자전거 수리비 얼마줄꺼냐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가치를 모르니 주인께서 수리에 필요한 만큼 요구하시라고 하니
또 중과실을 이야기한후 아줌마가 얼마줄수있냐를 물어보더랍니다 그렇게 한두번 똑같은 대화가 오간후
50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참고로 지인께서 봤을때 자전거가 많이 낡았고 오래된 자전거였는데 이게 타당한것인가 고민이 되어 지인의 아는분께 문의후 그냥 보험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보험 접수를 하는게 좋은지 아님 그냥 원하는 합의금을 드리는게 맞는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50 만원이 얼마안된다면 얼마 안되는거지만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한텐 꾀 큰돈이니 부담이 될듯하기도 합니다
사고처리를 이렇게 하는게 옳은걸까요?
처음겪으시는 사고다 보니 뭐가 옳고 그른지 확실한 방법을 몰라 문의 드리는것이니 오해 없이시길 바랍니다
과실이 없을 듯 한데요.
수리비가 50이나 나올리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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