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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9.23 14:53 답글 신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이런 곳의 비전문가들의 정보보다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게
  • 레벨 중사 3 금산삽니다 15.09.23 14:58 답글 신고
    법무사 변호사 여러군데 상담해봐도 답변이 전부 다르더라구요...
  • 레벨 소령 1 초코맛딸기 15.09.23 14:57 답글 신고
    법원가시면 1층에 공짜루 상담해주는곳 있어요..
    아님 네이버 변호사 질문란에 하셔두 되구요...
  • 레벨 중사 3 금산삽니다 15.09.23 14:59 답글 신고
    네 내일 법원은 일단 방문하는데 헛걸음일지 아닐지 궁금해서요..
  • 레벨 일병 나만바라볼까 15.09.23 14:58 답글 신고
    태아도 상속인에 포함되어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다른분들이 상속포기상태면 따님이 상속인일경우 기한은정확히 기억안나지만 3~6개월 안에 선택해야하는게 맞을듯한데...저는 비전문가입니다 ㅎ
  • 레벨 중사 3 금산삽니다 15.09.23 15:00 답글 신고
    저도 아기 태어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로 상담한 법무사는 무조건 10월8일까지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헤깔리게 만드네요
  • 레벨 일병 나만바라볼까 15.09.23 15:02 신고
    @금산삽니다 한정승인 하셔도 어짜피 상속재산 하에서 채무관계가 해결되니 그쪽으로 하셔도 무방할 듯한데 상속재산과 채무가 차이가 많이 나시나보네요? 잘 해결되시길...
  • 레벨 중위 3 택스드스드 15.09.23 15:02 답글 신고
    상속포기하시면 빚도 재산도 다포기하는겁니다. 사망신고를 안한상태에서 하는게 수월하고요. 상속포기 다음 사망신고해야됩니다.
  • 레벨 원사 1 또하 15.09.23 15:08 답글 신고
    나중일은 모르므로 진행하심이 맞는것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9.23 15:15 답글 신고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9.23 15:22 답글 신고
    ^^
  • 레벨 중위 1 탁탁찍찍 15.09.23 15:39 답글 신고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제가 법 공부할때도 이렇게 배웠네요...
  • 레벨 중사 3 금산삽니다 15.09.23 16:3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2 장강이 15.09.23 15:40 답글 신고
    상속포기보단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상속포기는 어찌됐든 계속 채무를 이어가는거라.. 아버지 사돈에 팔촌까지 채무관계가 이어가게되어 복잡해집니다.
    직계가족이 한정승인하시고 아버지 남은 상속재산을 채무관계에 맞게 분배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렇게되면 신생아는 아예 관계가 없는거구요..
  • 레벨 중사 2 plks 15.09.23 17:01 답글 신고
    정답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23 16:11 답글 신고
    한정승인
  • 레벨 중사 3 금산삽니다 15.09.23 16:3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벤세르샤르트 15.09.23 16:49 답글 신고
    3대손까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 레벨 소령 2 마이카최고 15.09.23 16:53 답글 신고
    친가 및 외가 4촌까지 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의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단합니다.
  • 레벨 중사 2 뽕고3 15.09.23 17:00 답글 신고
    깔끔하게 빚 갚는게 좋아보입니다
  • 레벨 병장 비밀연인 15.09.23 17:11 답글 신고
    상속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경우엔 상속포기하시는분이 많고요,

    상속될재산과 채무랑 엊비슷할경우 한정승인이 애매할수있습니다.

    이유는 고인의 채무관계가 눈에 보이는것이 전부가 아닐경우 생각치 못한부분에서 채무가 추가될경우

    오히려 힘들게 되실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채무나 상속재산을 알아보시는게 일단 제일중요하구요

    아이가 있으시다면 혹시모를일에 대비해서 보호자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상속포기신청 같이 해주시는게 나중에 대비해 좋을듯합니다.

    상속받을재산이 좀된다면 한정승인해주셔야 다른사람도 덜 피곤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상속포기하시면 다음 , 다다음 상속자들이 생각지 못한 피해를 볼수도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사람답게사는것 15.09.23 17:22 답글 신고
    상속포기 대상이 사돈에 팔촌까지라니....문제가 있는 법이네요...에휴...
  • 레벨 대령 1호봉 아카바 15.09.23 20:08 답글 신고
    한정승인이 답입니다!
  • 레벨 원사 3 투어가이 15.09.23 22:26 답글 신고
    빌려주신분은 속쓰리겠네요.
  • 레벨 이등병 잘생깃따 15.09.24 00:03 답글 신고
    가지고계신 재산보다 빛이많으면 당연히포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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